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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형사정책] 23년 1회차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상 수용과 보호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소년원장은 분류수용, 교정교육상의 필요, 그 밖의 이유로 보호소년을 다른 소년원으로 이송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면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이송할 수 있다.
2
소년원장은 14세 미만의 보호소년에게는 20일 이내의 기간 동안 지정된 실(室) 안에서 근신하게 하는 징계를 할 수 없다.
3
소년원장은 미성년자인 보호소년이 친권자나 후견인이 없거나 있어도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을 때에는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그 보호소년을 위하여 친권자나 후견인의 직무를 행사할 수 있다.
4
소년원장은 품행이 타인의 모범이 되는 보호소년에게 포상을 할 수 있고, 이에 따른 포상을 받은 보호소년에게는 특별한 처우를 할 수 있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친권자·후견인 직무 행사에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는다는 설명이다.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상 소년원장이 보호소년을 위하여 친권자나 후견인의 직무를 행사하려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다른 소년원으로의 이송은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할 수 있다.
- 20일 이내 지정된 실 안에서 근신하게 하는 징계는 14세 미만 보호소년에게 부과할 수 없다.
- 품행이 모범이 되는 보호소년에게 포상을 할 수 있고, 포상을 받은 소년에게 특별한 처우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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