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소년법」상 형사사건의 심판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형사정책]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형사정책] 23년 1회차
「소년법」상 형사사건의 심판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소년에 대한 부정기형을 집행하는 기관의 장은 형의 단기의 3분의 1이 지난 소년범의 행형 성적이 양호하고 교정의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할 검찰청 검사의 지휘에 따라 그 형의 집행을 종료시킬 수 있다.
2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소년에 대하여는 5년의 기간이 지나면 가석방을 허가할 수 있다.
3
징역 또는 금고를 선고받은 소년에 대하여는 특별히 설치된 교도소 또는 일반 교도소 안에 특별히 분리된 장소에서 그 형을 집행한다. 다만, 소년이 형의 집행 중에 23세가 되면 일반 교도소에서 집행할 수 있다.
4
죄를 범할 당시 18세 미만인 소년에 대하여 사형 또는 무기형으로 처할 경우에는 15년의 유기징역으로 한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부정기형의 단기 3분의 1이 지나면 형 집행을 종료시킬 수 있다는 설명이다.

「소년법」상 부정기형의 집행 종료는 단기가 지난 소년범을 대상으로 하며, 단기의 3분의 1 경과는 가석방 요건이다.

  •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소년은 5년이 지나면 가석방을 허가할 수 있다.
  • 소년의 징역·금고는 소년교도소 등 분리된 장소에서 집행하되, 집행 중 23세가 되면 일반 교도소에서 집행할 수 있다.
  • 범행 당시 18세 미만인 소년을 사형 또는 무기형으로 처할 경우에는 15년의 유기징역으로 한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이어서 풀어보기

[7급 국가직 형사정책] 23년 1회차 25문항 이어서 보기문제·정답·해설을 한 페이지에서 이어서 볼 수 있어요7급 국가직 형사정책 기출문제 암기장 전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