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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법」상 사건의 송치 및 통고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형사정책]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형사정책] 23년 1회차
「소년법」상 사건의 송치 및 통고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이 있을 때에는 경찰서장은 직접 관할 소년부에 송치하여야 한다.
2
법원이 소년에 대한 피고사건을 심리한 결과 보호처분에 해당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여 결정으로써 사건을 관할 소년부에 송치한 경우, 해당 소년부는 조사 또는 심리한 결과 사건의 본인이 19세 이상인 것으로 밝혀지면 결정으로써 송치한 법원에 사건을 다시 이송하여야 한다.
3
소년부는 송치받은 보호사건이 그 관할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더라도 보호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사건을 관할 소년부에 이송하지 않을 수 있다.
4
정당한 이유 없이 가출하고 그의 성격이나 환경에 비추어 앞으로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10세의 소년을 발견한 보호자는 이를 관할 소년부에 통고할 수 있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관할에 속하지 않는 사건을 관할 소년부에 이송하지 않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소년법」상 소년부는 사건이 관할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면 관할 소년부에 이송하여야 한다(필요적 이송). 보호의 적정을 위한 이송은 관할이 있는 사건을 다른 소년부로 보내는 임의적 이송이다.

  •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은 경찰서장이 직접 관할 소년부에 송치하여야 한다.
  • 법원에서 송치된 사건의 본인이 19세 이상으로 밝혀지면 소년부는 송치한 법원에 다시 이송하여야 한다.
  • 정당한 이유 없이 가출하는 등 우범사유가 있는 10세 이상 소년을 발견한 보호자는 관할 소년부에 통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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