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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형사정책] 23년 1회차
「형법」상 벌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벌금을 감경하는 경우에는 5만 원 미만으로 할 수 있다.
2
벌금을 선고하는 재판이 확정된 후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고 5년이 지나면 형의 시효가 완성된다.
3
60억 원의 벌금을 선고하면서 이를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노역장 유치기간을 700일로 정할 수 있다.
4
「형법」 제55조제1항제6호의 벌금을 감경할 때의 ‘다액의 2분의 1’이라는 문구는 ‘금액의 2분의 1’을 뜻하므로 그 상한과 함께 하한도 감경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60억 원 벌금에 노역장 유치기간을 700일로 정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형법」 제70조 제2항에 따라 선고 벌금이 50억 원 이상이면 노역장 유치기간을 1,000일 이상으로 정해야 하므로 700일은 허용되지 않는다.

  • 벌금은 5만 원 이상이 원칙이지만, 감경하는 경우에는 5만 원 미만으로 할 수 있다.
  • 벌금형의 시효기간은 재판 확정 후 집행을 받지 않고 5년이다.
  • 판례는 벌금 감경 시 '다액의 2분의 1'을 '금액의 2분의 1'로 보아 상한과 하한을 모두 감경한다고 해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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