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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자 보호법」상 범죄피해의 구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형사정책]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형사정책] 23년 1회차
「범죄피해자 보호법」상 범죄피해의 구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범죄피해 구조금을 받을 권리는 그 구조결정이 해당 신청인에게 송달된 날부터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된다.
2
구조대상 범죄피해를 받은 사람이 해당 범죄피해의 발생 또는 증대에 가공한 부적절한 행위를 한 때에는 범죄피해 구조금의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3
범죄피해구조심의회에서 범죄피해 구조금 지급신청을 일부기각하면 신청인은 결정의 정본이 송달된 날부터 2주일 이내에 그 범죄피해구조심의회를 거쳐 범죄피해구조본부심의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4
범죄피해 구조금을 받은 사람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범죄피해 구조금을 받은 경우, 국가는 범죄피해구조심의회 또는 범죄피해구조본부심의회의 결정을 거쳐 그가 받은 범죄피해 구조금의 전부를 환수해야 한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부정 수령한 구조금의 전부를 환수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범죄피해자 보호법」상 국가는 부정한 방법으로 구조금을 받은 경우 심의회 결정을 거쳐 그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전부 환수 의무를 두지 않는다.

  • 구조금을 받을 권리는 구조결정이 신청인에게 송달된 날부터 2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
  • 피해자가 범죄피해의 발생·증대에 가공한 부적절한 행위를 한 때에는 구조금의 일부를 지급하지 않는다.
  • 지급신청이 기각·일부기각되면 결정 정본 송달일부터 2주일 이내에 본부심의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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