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지방직 지방세법] 13년 1회차 기출문제 정답·해설 페이지
- 납세고지·독촉 서류는 연대납세의무자 모두에게 각각 송달해야 한다.
- 지방세정보통신망으로 제출한 신고서는 입력된 때 신고된 것으로 본다.
- 공시송달은 서류의 요지를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지나면 송달된 것으로 본다.
- 주소를 둔 개인의 균등분 세율은 1만원을 초과할 수 없는 범위에서 조례로 정한다.
- 균등분은 보통징수 방식이며 과세기준일은 매년 8월 1일이다.
- 재산분은 신고납부 방식이며 과세기준일은 7월 1일이다.
- 레저세의 납세의무자는 지방교육세 납세의무자이다.
- 담배소비세의 납세의무자는 지방교육세 납세의무자이다.
- 주민세 균등분의 납세의무자는 지방교육세 납세의무자이다.
- ○ 취득하는 물건의 판매를 위한 광고선전비 등의 판매비용과 그와 관련한 부대비용
- ○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수수료
- ○ 이주비, 지장물 보상금 등 취득물건과는 별개의 권리에 관한 보상 성격으로 지급되는 비용
- ○ 건축물을 신축함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
- ○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금융비용
- 취득 물건의 판매를 위한 광고선전비 등 판매비용과 그 부대비용은 취득이 아닌 판매를 위한 비용이므로 제외된다.
- 이주비·지장물 보상금 등은 취득물건과 별개의 권리에 대한 보상 성격이므로 제외된다.
- 건축물 신축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는 취득가격에 포함하지 않는다.
- 과세표준·세액 계산 규정은 명칭·형식이 아닌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실질과세).
- 기록이 사실과 다르거나 누락된 부분만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하고 그 근거를 결정서에 적는다(근거과세).
- 새로운 해석이 종전과 다르면 그 이후 성립하는 납세의무분부터 적용하여 소급과세를 막는다.
- 청산인은 분배하거나 인도한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 과점주주인 출자자의 체납에 대한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는 순자산가액에 그 출자자의 지분비율을 곱한 금액이 한도이다.
- 사업양수인은 양수한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 재산세 과세대상은 토지·건축물·주택·항공기·선박이다.
- 1동의 건물이 주거·비주거 겸용이면 주거용 부분만 주택으로 본다.
- 소유권 귀속이 분명하지 않아 사실상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으면 사용자가 납세의무를 진다.
- 해외 취업 근로자에게 공급하는 담배는 담배소비세가 면제된다.
- 제조장의 담배가 공매·경매·파산절차로 환가되면 반출한 것으로 본다.
- 다른 담배의 원료로 쓰기 위해 반출하는 담배는 미납세 반출로 담배소비세를 징수하지 않는다.
-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감면·공제세액을 빼고 가산세를 더한 세액이다.
- 특별징수의무자가 납입하지 않거나 부족하게 납입해도 특별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 부과·징수·불복절차는 국세의 예를 따르며 특별징수의무자를 처분청으로 본다.
- 지방세 포탈범에게는 정상에 따라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할 수 있다.
- 고액 포탈에 대한 가중처벌의 징역·벌금 상한은 5년·5배보다 낮게 정해져 있다.
- 법정신고기한 후 2년 이내 감경은 수정신고에 적용되고, 기한 후 신고는 그보다 짧은 6개월 이내여야 감경된다.
- 취득세는 신고납부이지만 표준세율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조례로 가감할 수 있다.
- 재산세는 보통징수 방식이고 표준세율을 조례로 가감할 수 있다.
- 소유분 자동차세는 보통징수 방식이고 세율을 조례로 조정할 수 있다.
- 국채 또는 지방채는 납세담보가 된다.
- 납세보증보험증권은 납세담보가 된다.
- 보험에 든 등기·등록된 건물 또는 건설기계는 납세담보가 된다.
- 특별징수분을 제외한 소득분 세액이 2천원 미만이면 징수하지 않는다.
- 종업원분 과세표준은 그 달에 지급한 정기·비정기 급여의 총액이다.
- 월 통상종업원 수가 50명 이하인 사업소에는 종업원분을 부과하지 않는다.
-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이 직접 개발해 이용하는 특정자원에는 부과하지 않는다.
- 특정부동산분의 납기가 재산세와 같으면 재산세 고지서에 나란히 적어 고지할 수 있다.
- 국가 등에 무료로 제공하는 특정자원에는 부과하지 않는다.
- 특별징수의무자가 납부 전에 과오징수를 발견하면 직접 환급할 수 있고 환급가산금은 적용하지 않는다.
- 부동산 등기 세율은 조례로 표준세율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 품목별로 받는 제조·가공·수입 면허는 면허할 때 한 번만 부과한다.
- 부정행위에 의한 무신고가산세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40이다.
- 일반 과소신고가산세는 과소신고분 세액의 100분의 10이다.
- 납세의무자의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미납 일수에 비례해 계산되며 100분의 10 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
- 제척기간이 끝나면 재산이 발견되더라도 과세처분을 할 수 없다.
- 부정행위로 포탈·환급·경감받은 경우 제척기간은 10년이며, 상호합의 진행 중이면 별도 특례기간이 적용될 뿐 15년이 되지 않는다.
- 중단은 소멸시효에 있는 제도이고 제척기간에는 없다.
- 사치성재산이 아닌 임시건축물로 존속기간 1년 이하인 것은 취득세를 비과세한다.
- 천재지변으로 멸실된 건축물의 말소등기와 2년 이내 복구 신축 건축허가 면허는 등록면허세를 면제한다.
- 감면은 신청이 원칙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대상을 알 수 있으면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
- 자경농민이 경작 목적으로 받는 도로·하천·공유수면 점용 면허는 등록면허세를 면제한다.
- 농업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자동경운기 등 농업기계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 어업법인의 설립등기는 등록면허세를 면제한다.
- 설립 시 50%로 과점주주가 아니었다가 증자로 70%가 되면 최초 과점주주가 되어 70% 전체에 과세한다.
- 15%에서 증자로 70%가 되면 최초 과점주주이므로 55%가 아닌 70% 전체에 과세한다.
- 15%에서 증자로 55%가 되면 최초 과점주주가 되어 55%에 대해 취득세를 부담한다.
「지방세기본법」상 신고와 송달의 효력발생시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납세의 고지와 독촉에 관한 서류는 연대납세의무자 모두에게 각각 송달하여야 한다.
과세표준신고서 등을 지방세정보통신망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지방세정보통신망에 입력된 때에 신고된 것으로 본다.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송달하는 서류는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발송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공시송달을 하는 경우에는 서류의 요지를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지나면 서류의 송달이 된 것으로 본다.
송달 서류는 발송한 때가 아니라 송달받을 자에게 도달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하므로 발송 시점을 기준으로 한 설명이 옳지 않다.
지방세기본법은 송달에 대해 도달주의를 원칙으로 하며, 전자송달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나 정보통신망에 저장된 때 도달한 것으로 본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
「지방세법」상 주민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주소를 둔 개인의 세율은 1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소를 둔 개인의 표준세율은 5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균등분 주민세의 징수는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하며, 과세기준일은 매년 8월 1일로 한다.
재산분 주민세의 징수는 신고납부의 방법으로 하며, 과세기준일은 7월 1일로 한다.
사업소를 둔 개인의 균등분은 상한이 아니라 표준세율 5만원으로 정해져 있으므로 "5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상한 방식("초과할 수 없다")은 주소를 둔 개인의 균등분에 적용되는 규정이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
「지방세법」상 지방교육세의 납세의무자로 옳지 않은 것은?
레저세의 납세의무자
담배소비세의 납세의무자
주민세 균등분의 납세의무자
지역자원시설세의 납세의무자
지역자원시설세는 지방교육세가 부가되는 세목이 아니므로 그 납세의무자는 지방교육세 납세의무자가 아니다.
지방교육세는 취득세·등록면허세·레저세·담배소비세·주민세 균등분·재산세·비영업용 승용자동차 자동차세의 납세의무자에게 부가세 형태로 과세된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
「지방세법」상 취득세의 과세표준을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하는 경우, 취득가격에 포함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단, 취득가격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비용에 해당한다)
1개
2개
3개
4개
취득가격에 포함되는 것은 용역비·수수료와 건설자금 차입금의 이자, 모두 2개이다.
취득에 필요한 용역의 대가인 용역비·수수료와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등 금융비용은 취득을 위해 지급한 간접비용으로서 취득가격에 포함된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
「지방세기본법」상 지방세 부과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지방세기본법」 또는 지방세관계법 중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지방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ㆍ결정할 때에는 지방세관계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도 해당 납세의무자가 계속하여 적용하고 있는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으로서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존중하여야 한다.
지방세를 조사ㆍ결정할 때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만 지방자치단체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고, 그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덧붙여 적어야 한다.
「지방세기본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의 새로운 해석이 종전의 해석과 상이한 경우에는 새로운 해석이 있는 날 이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새로운 해석을 적용한다.
기업회계의 기준·관행은 존중하되 지방세관계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이 우선하므로, 특별한 규정이 있어도 기업회계를 존중해야 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기업회계 존중은 세법에 별도 규정이 없을 때 적용되는 보충적 원칙이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
「지방세기본법」상 제2차 납세의무의 한도가 없는 것은? (단, 제2차 납세의무를 지기 위한 모든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것으로 가정한다)
본래의 납세의무자인 법인이 해산한 경우, 당해 해산법인의 청산인인 甲의 제2차 납세의무
본래의 납세의무자가 과점주주인 경우, 당해 과점주주가 출자하고 있는 A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
본래의 납세의무자가 비상장법인인 경우, 당해 법인의 무한책임사원인 乙의 제2차 납세의무
사업자 丙의 사업을 포괄양수한 丁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의 무한책임사원은 법인 채무에 무한 책임을 지므로 출자자로서의 제2차 납세의무에 한도가 없다.
나머지 제2차 납세의무는 모두 분배·출자·양수 재산의 범위 등으로 한도가 정해져 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
「지방세법」상 재산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을 과세대상으로 한다.
1동(棟)의 건물이 주거와 주거 외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만을 주택으로 본다.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주택의 부속토지의 경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주택의 바닥면적의 5배(도시지역 밖의 토지는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주택의 부속토지로 한다.
주택 부속토지의 경계가 명백하지 않을 때에는 지역 구분 없이 주택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부속토지로 보므로, 5배(도시지역 밖 10배)로 나눈 설명이 옳지 않다.
도시지역 안팎으로 배율을 나누는 것은 건축물 부속토지의 용도지역별 적용배율과 혼동한 것이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
「지방세법」상 담배소비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해외에서 취업 중인 근로자에게 공급하는 담배는 담배소비세를 면제한다.
제조장에 있는 담배가 공매, 경매 또는 파산절차 등에 따라 환가되는 때에는 반출한 것으로 본다.
담배가 그 제조장에서 소비되는 때에는 반출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담배를 다른 담배의 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반출할 경우에는 담배소비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담배가 제조장에서 소비되는 경우에도 반출한 것으로 본다(간주반출)이므로, 반출로 보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제조장 내 소비·공매·경매·파산 환가 등은 실제 반출이 없어도 과세 시점을 확보하기 위해 반출로 간주한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
「지방세법」상 지방소비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지방소비세의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납부세액에서 「부가가치세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부가가치세의 감면세액 및 공제세액을 빼고 가산세를 더하여 계산한 세액으로 한다.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하였거나 징수할 세액을 다음 달 20일까지 납입하지 아니하거나 부족하게 납입하더라도 특별징수의무자에게 특별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는 부과하지 아니한다.
지방소비세의 부과ㆍ징수 및 불복절차 등에 관하여는 국세의 예를 따르며, 이 경우 특별징수의무자를 그 처분청으로 본다.
지방소비세액의 도별 안분은 「통계법」 제17조에 따라 민간최종소비지출을 백분율로 환산한 각 도별 지수에 가중치를 곱한 비율에 따라 안분한다. 여기서 “가중치”란 수도권은 100분의 100, 수도권 외의 광역시는 100분의 150, 수도권 외의 도는 100분의 200으로 한다.
지방소비세 도별 안분 가중치는 수도권 외 지역을 더 높게 정해 수도권 외 광역시 100분의 200, 수도권 외 도 100분의 300이었으므로 150·200으로 적은 설명이 옳지 않다.
가중치는 지역 간 재정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비수도권일수록 높게 설계되어 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
「지방세기본법」상 지방세의 포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지방세를 포탈한 자에 대해서는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할 수 없다.
포탈세액 등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 등의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지방세를 환급ㆍ공제받은 자가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에 대하여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2년 이내에 기한 후 신고를 하였을 때에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
포탈범칙행위의 기수 시기는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의하여 지방세가 확정되는 세목은 그 신고기한이 지난 때이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세액을 결정하여 부과하는 세목은 그 납부기한이 지난 때이다.
포탈범칙행위의 기수 시기는 신고확정 세목은 신고기한 경과 시, 부과결정 세목은 납부기한 경과 시이므로 이 설명이 옳다.
신고로 확정되는 세목은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으면 포탈이 완성되고, 부과하는 세목은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아야 완성된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
「지방세법」상 신고납부방식이면서 세율이 고정되어 있어 지방자치단체가 세율을 조정할 수 없는 세목은?
레저세
취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레저세는 신고납부 방식이며 세율이 법률로 고정되어 있어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가감할 수 없다.
나머지 세목은 징수 방식이 보통징수이거나, 신고납부이더라도 탄력세율이 허용된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
「지방세기본법」상 납세담보로 제공할 수 없는 것은?
국채 또는 지방채
납세보증보험증권
보험에 든 자동차
보험에 든 등기되거나 등록된 건물 또는 건설기계
자동차는 보험에 들어 있더라도 지방세기본법상 납세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납세담보는 금전·국채·지방채·유가증권·납세보증보험증권·지급보증서·토지와 보험에 든 등기·등록된 건물·선박·항공기·건설기계 등으로 한정된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
「지방세법」상 지방소득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소득세분”이란 「소득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는 소득세액(가산세는 포함하고 기납부세액은 제외)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지방소득세를 말한다.
소득분(특별징수분은 제외)의 세액이 2천원 미만일 때에는 소득분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종업원분의 과세표준은 종업원에게 지급한 그 달의 급여 총액(해당 월에 지급한 정기급여의 총액과 상여금, 특별수당 등 비정기적 급여의 총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종업원분의 지방소득세는 해당 사업소의 월 통상종업원 수가 50명 이하인 경우에는 부과하지 아니한다.
소득세분의 정의에서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세액의 범위(가산세·기납부세액의 처리)를 법문과 다르게 적었으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나머지 설명은 소액징수면제와 종업원분의 과세표준·면세점 규정에 부합한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
「지방세법」상 지역자원시설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이 직접 개발하여 이용하는 특정자원에 대하여는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납기와 재산세의 납기가 같을 때에는 재산세의 납세고지서에 나란히 적어 고지할 수 있다.
「지방세법」 제109조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는 특정부동산(건축물과 토지 및 선박)에 대하여는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에 무료로 제공하는 특정자원에 대하여는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재산세가 비과세되어 지역자원시설세도 부과하지 않는 특정부동산은 건축물과 선박이며, 토지는 포함되지 않으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이 비과세 규정은 재산세 비과세 대상 중 건축물과 선박만을 지역자원시설세에서도 비과세하도록 연결한 것이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
「지방세법」상 등록면허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특별징수의무자가 특별징수한 등록면허세를 납부하기 전에 해당 권리가 등록되지 아니하였거나 잘못 징수하거나 더 많이 징수한 사실을 발견하였을 경우에는 특별징수한 등록면허세를 직접 환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지방세환급가산금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적용하지 아니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면허세의 세율을 부동산 등기에 따른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제조 · 가공 또는 수입의 면허로서 각각 그 품목별로 받는 면허는 면허를 할 때 한 번만 등록면허세를 부과한다.
부동산과 광업권 및 어업권의 취득에 따른 등기ㆍ등록에 대하여는 등록면허세가 부과된다.
부동산·광업권·어업권의 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등기·등록은 취득세로 과세되므로 등록면허세가 부과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취득세와 등록세 통합 이후 등록면허세는 취득을 원인으로 하지 않는 등기·등록(저당권·전세권 설정 등)에 과세된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
「지방세기본법」상 가산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납세의무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법정신고기한까지 산출세액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산출세액을 신고한 경우로서 신고하여야 할 산출세액보다 적게 신고한 경우에는 과소신고분 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과소납부한 경우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가산세를 부과한다.
납세의무자가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가산세를 부과한다.
특별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는 미납부·과소납부 세액의 100분의 10을 한도로 부과하므로 이 설명이 옳다.
특별징수의무자의 가산세는 미납세액의 일정 비율분과 일수 비례분을 합하되 100분의 10 한도가 붙는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
「지방세기본법」상 지방세 부과의 제척기간과 징수권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소멸시효의 경우에는 제척기간과는 달리 일률적으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제척기간이 종료되더라도 납세자에게 재산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과세처분을 할 수 있다.
조세조약에 따라 상호합의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로서 납세자가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지방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또는 경감받은 경우, 해당 지방세의 제척기간은 15년이다.
제척기간의 경우에는 중단이 있지만, 소멸시효의 경우에는 그 성격상 중단이 있을 수 없다.
당시 지방세 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일률적으로 5년이었으므로, 제척기간과 달리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한다는 설명이 옳다.
제척기간은 사유에 따라 5년·7년·10년으로 나뉘고 중단·정지가 없지만, 소멸시효는 중단·정지가 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
「지방세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지방세의 경감 등과 관련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임시흥행장 등 임시건축물(취득세가 중과세되는 사치성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함)의 취득으로서 존속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비과세한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승용자동차 중 배기량 1천시시 미만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형자동차를 운수사업용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천재지변으로 멸실된 건축물의 말소등기 또는 멸실된 건축물을 복구하기 위하여 그 멸실일부터 2년 이내에 신축을 위한 건축허가 면허에 대하여는 등록면허세를 면제한다.
지방세의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감면대상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
경형자동차 취득세 면제는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로 취득하는 경우에 적용되므로 운수사업용 취득에 면제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경차 감면은 서민의 자가용 보유 부담 경감이 목적이어서 영업용은 대상이 아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상 농어업을 위한 지방세 지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1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사람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 및 관계법령에 따라 농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임야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자경농민이 경작할 목적으로 받는 도로점용, 하천점용 및 공유수면점용의 면허에 대하여는 등록면허세를 면제한다.
농업용(영농을 위한 농산물 등의 운반에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자동경운기 등 「농업기계화촉진법」에 따른 농업기계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어업법인의 설립등기에 대하여는 등록면허세를 면제한다.
자경농민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와 농지조성용 임야는 취득세가 면제되는 것이 아니라 100분의 50 경감되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자경농민 요건도 일정 기간 이상 영농에 종사해야 하는 등 법정 요건을 갖추어야 감면된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
거주자 甲은 (주)A를 새로 설립하거나 (주)B의 증자에 참여하려고 한다. 甲은 (주)B의 설립 후 제1차 증자에 참여하였으며, 그 지분비율은 15%이다. 甲이 (주)A 및 (주)B의 주식을 아래와 같이 추가로 취득하는 경우, 이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주)A와 (주)B는 모두 비상장법인으로 취득세 과세대상 자산가액은 동일하고, 소유주식과 발행주식에 의결권 없는 주식은 없으며, 甲은 과점주주로서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한다고 가정한다)
(주)A의 설립시 50%를 출자하고 (주)A의 제1차 증자시 20%의 지분비율을 확보하는 경우, 甲은 (주)A의 취득세 과세대상 자산가액의 20%에 해당하는 취득세를 부담한다.
(주)A의 설립시 55%를 출자하고 (주)A의 제1차 증자시 15%를 취득한 경우, 甲은 (주)A의 취득세 과세대상 자산가액의 15%에 해당하는 취득세를 부담한다.
(주)B의 제2차 증자에 참여하여 지분비율이 70%가 된 경우, 甲은 (주)B의 취득세 과세대상 자산가액의 55%에 해당하는 취득세를 부담한다.
(주)B의 제2차 증자에 참여하여 지분비율이 55%가 된 경우, 甲의 추가 출자분이 40%이므로 취득세를 부담하지 않는다.
설립 시부터 과점주주인 자가 증자로 지분이 늘면 증가한 지분비율만큼 간주취득세를 부담하므로, 55%에서 15%를 더 취득해 15%분을 부담한다는 설명이 옳다.
설립 시 취득분은 과세하지 않고, 설립 후 최초로 과점주주가 되면 그 시점의 지분 전체에 대해 과세한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
[9급 지방직 지방세법] 13년 1회차 시험지 PDF 다운로드·인쇄 →
[9급 지방직 지방세법] 13년 1회차 정답과 해설은 무료인가요?
이 페이지의 20문항 정답과 해설은 로그인 없이 무료로 볼 수 있습니다. 무제한 풀이·실전 모의고사·PDF 출력·전자책 다운로드는 베이직 플랜에 포함됩니다.
이 회차를 CBT 로 직접 풀어볼 수 있나요?
9급 지방직 지방세법 기출문제 암기장에서 이 회차를 회차별·랜덤으로 풀고 오답노트에 자동으로 모을 수 있습니다. 9급 지방직 지방세법 기출문제 풀러 가기 →
시험지 PDF 나 전자책으로도 볼 수 있나요?
이 회차의 인쇄용 시험지 PDF 페이지에서 시험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시험지 PDF 받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