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상 신고납부방식이면서 세율이 고정되어 있어 지방자치단체가 세… | [9급 지방직 지방세법] 1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지방직 지방세법] 13년 1회차
「지방세법」상 신고납부방식이면서 세율이 고정되어 있어 지방자치단체가 세율을 조정할 수 없는 세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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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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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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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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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해설
레저세는 신고납부 방식이며 세율이 법률로 고정되어 있어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가감할 수 없다.
나머지 세목은 징수 방식이 보통징수이거나, 신고납부이더라도 탄력세율이 허용된다.
- 취득세는 신고납부이지만 표준세율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조례로 가감할 수 있다.
- 재산세는 보통징수 방식이고 표준세율을 조례로 가감할 수 있다.
- 소유분 자동차세는 보통징수 방식이고 세율을 조례로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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