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상 가산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9급 지방직 지방세법] 1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지방직 지방세법] 13년 1회차
「지방세기본법」상 가산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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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의무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법정신고기한까지 산출세액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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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산출세액을 신고한 경우로서 신고하여야 할 산출세액보다 적게 신고한 경우에는 과소신고분 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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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과소납부한 경우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가산세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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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의무자가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가산세를 부과한다.
해설
특별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는 미납부·과소납부 세액의 100분의 10을 한도로 부과하므로 이 설명이 옳다.
특별징수의무자의 가산세는 미납세액의 일정 비율분과 일수 비례분을 합하되 100분의 10 한도가 붙는다.
- 부정행위에 의한 무신고가산세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40이다.
- 일반 과소신고가산세는 과소신고분 세액의 100분의 10이다.
- 납세의무자의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미납 일수에 비례해 계산되며 100분의 10 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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