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상 취득세의 과세표준을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하는 경우, 취… | [9급 지방직 지방세법] 1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지방직 지방세법] 13년 1회차
「지방세법」상 취득세의 과세표준을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하는 경우, 취득가격에 포함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단, 취득가격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비용에 해당한다)
- ○ 취득하는 물건의 판매를 위한 광고선전비 등의 판매비용과 그와 관련한 부대비용
- ○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수수료
- ○ 이주비, 지장물 보상금 등 취득물건과는 별개의 권리에 관한 보상 성격으로 지급되는 비용
- ○ 건축물을 신축함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
- ○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금융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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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취득가격에 포함되는 것은 용역비·수수료와 건설자금 차입금의 이자, 모두 2개이다.
취득에 필요한 용역의 대가인 용역비·수수료와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등 금융비용은 취득을 위해 지급한 간접비용으로서 취득가격에 포함된다.
- 취득 물건의 판매를 위한 광고선전비 등 판매비용과 그 부대비용은 취득이 아닌 판매를 위한 비용이므로 제외된다.
- 이주비·지장물 보상금 등은 취득물건과 별개의 권리에 대한 보상 성격이므로 제외된다.
- 건축물 신축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는 취득가격에 포함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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