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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급 지방직 지방세법] 13년 1회차
「지방세특례제한법」상 농어업을 위한 지방세 지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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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1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사람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 및 관계법령에 따라 농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임야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2
자경농민이 경작할 목적으로 받는 도로점용, 하천점용 및 공유수면점용의 면허에 대하여는 등록면허세를 면제한다.
3
농업용(영농을 위한 농산물 등의 운반에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자동경운기 등 「농업기계화촉진법」에 따른 농업기계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4
어업법인의 설립등기에 대하여는 등록면허세를 면제한다.
해설
자경농민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와 농지조성용 임야는 취득세가 면제되는 것이 아니라 100분의 50 경감되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자경농민 요건도 일정 기간 이상 영농에 종사해야 하는 등 법정 요건을 갖추어야 감면된다.
- 자경농민이 경작 목적으로 받는 도로·하천·공유수면 점용 면허는 등록면허세를 면제한다.
- 농업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자동경운기 등 농업기계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 어업법인의 설립등기는 등록면허세를 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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