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상 납세담보로 제공할 수 없는 것은? | [9급 지방직 지방세법] 1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지방직 지방세법] 13년 1회차
「지방세기본법」상 납세담보로 제공할 수 없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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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채 또는 지방채
2
납세보증보험증권
3
보험에 든 자동차
4
보험에 든 등기되거나 등록된 건물 또는 건설기계
해설
자동차는 보험에 들어 있더라도 지방세기본법상 납세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납세담보는 금전·국채·지방채·유가증권·납세보증보험증권·지급보증서·토지와 보험에 든 등기·등록된 건물·선박·항공기·건설기계 등으로 한정된다.
- 국채 또는 지방채는 납세담보가 된다.
- 납세보증보험증권은 납세담보가 된다.
- 보험에 든 등기·등록된 건물 또는 건설기계는 납세담보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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