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상세 페이지
1[직업상담사 2급 필기] 17년 3회차
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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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급여는 실업급여와 취업촉진 수당으로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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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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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수급계좌의 해당 금융기관은 고용보험법에 따른 실업급여만이 실업급여수급계좌에 입금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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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재취업 수당, 직업능력개발 수당, 광역 구직활동비, 이주비는 취업촉진 수당의 종류이다.
해설
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 수당으로 구분되므로, 구직급여가 실업급여와 취업촉진 수당으로 구분된다고 한 설명은 상위·하위 개념을 뒤바꾼 것이어서 틀린 내용이다.
실업급여 수급권의 양도·담보 제공 금지, 수급계좌의 목적 외 입금 관리, 취업촉진 수당의 종류에 관한 나머지 설명은 법 내용과 부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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