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상 지방세 부과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9급 지방직 지방세법] 1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지방직 지방세법] 13년 1회차
「지방세기본법」상 지방세 부과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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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기본법」 또는 지방세관계법 중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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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ㆍ결정할 때에는 지방세관계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도 해당 납세의무자가 계속하여 적용하고 있는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으로서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존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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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를 조사ㆍ결정할 때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만 지방자치단체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고, 그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덧붙여 적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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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기본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의 새로운 해석이 종전의 해석과 상이한 경우에는 새로운 해석이 있는 날 이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새로운 해석을 적용한다.
해설
기업회계의 기준·관행은 존중하되 지방세관계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이 우선하므로, 특별한 규정이 있어도 기업회계를 존중해야 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기업회계 존중은 세법에 별도 규정이 없을 때 적용되는 보충적 원칙이다.
- 과세표준·세액 계산 규정은 명칭·형식이 아닌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실질과세).
- 기록이 사실과 다르거나 누락된 부분만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하고 그 근거를 결정서에 적는다(근거과세).
- 새로운 해석이 종전과 다르면 그 이후 성립하는 납세의무분부터 적용하여 소급과세를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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