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상 지방소득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9급 지방직 지방세법] 1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지방직 지방세법] 13년 1회차
「지방세법」상 지방소득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소득세분”이란 「소득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는 소득세액(가산세는 포함하고 기납부세액은 제외)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지방소득세를 말한다.
2
소득분(특별징수분은 제외)의 세액이 2천원 미만일 때에는 소득분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3
종업원분의 과세표준은 종업원에게 지급한 그 달의 급여 총액(해당 월에 지급한 정기급여의 총액과 상여금, 특별수당 등 비정기적 급여의 총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4
종업원분의 지방소득세는 해당 사업소의 월 통상종업원 수가 50명 이하인 경우에는 부과하지 아니한다.
해설
소득세분의 정의에서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세액의 범위(가산세·기납부세액의 처리)를 법문과 다르게 적었으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나머지 설명은 소액징수면제와 종업원분의 과세표준·면세점 규정에 부합한다.
- 특별징수분을 제외한 소득분 세액이 2천원 미만이면 징수하지 않는다.
- 종업원분 과세표준은 그 달에 지급한 정기·비정기 급여의 총액이다.
- 월 통상종업원 수가 50명 이하인 사업소에는 종업원분을 부과하지 않는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