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달 서류는 발송한 때가 아니라 송달받을 자에게 도달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하므로 발송 시점을 기준으로 한 설명이 옳지 않다.
지방세기본법은 송달에 대해 도달주의를 원칙으로 하며, 전자송달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나 정보통신망에 저장된 때 도달한 것으로 본다.
- 납세고지·독촉 서류는 연대납세의무자 모두에게 각각 송달해야 한다.
- 지방세정보통신망으로 제출한 신고서는 입력된 때 신고된 것으로 본다.
- 공시송달은 서류의 요지를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지나면 송달된 것으로 본다.
사업소를 둔 개인의 균등분은 상한이 아니라 표준세율 5만원으로 정해져 있으므로 "5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상한 방식("초과할 수 없다")은 주소를 둔 개인의 균등분에 적용되는 규정이다.
- 주소를 둔 개인의 균등분 세율은 1만원을 초과할 수 없는 범위에서 조례로 정한다.
- 균등분은 보통징수 방식이며 과세기준일은 매년 8월 1일이다.
- 재산분은 신고납부 방식이며 과세기준일은 7월 1일이다.
지역자원시설세는 지방교육세가 부가되는 세목이 아니므로 그 납세의무자는 지방교육세 납세의무자가 아니다.
지방교육세는 취득세·등록면허세·레저세·담배소비세·주민세 균등분·재산세·비영업용 승용자동차 자동차세의 납세의무자에게 부가세 형태로 과세된다.
- 레저세의 납세의무자는 지방교육세 납세의무자이다.
- 담배소비세의 납세의무자는 지방교육세 납세의무자이다.
- 주민세 균등분의 납세의무자는 지방교육세 납세의무자이다.
- ○ 취득하는 물건의 판매를 위한 광고선전비 등의 판매비용과 그와 관련한 부대비용
- ○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수수료
- ○ 이주비, 지장물 보상금 등 취득물건과는 별개의 권리에 관한 보상 성격으로 지급되는 비용
- ○ 건축물을 신축함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
- ○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금융비용
취득가격에 포함되는 것은 용역비·수수료와 건설자금 차입금의 이자, 모두 2개이다.
취득에 필요한 용역의 대가인 용역비·수수료와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등 금융비용은 취득을 위해 지급한 간접비용으로서 취득가격에 포함된다.
- 취득 물건의 판매를 위한 광고선전비 등 판매비용과 그 부대비용은 취득이 아닌 판매를 위한 비용이므로 제외된다.
- 이주비·지장물 보상금 등은 취득물건과 별개의 권리에 대한 보상 성격이므로 제외된다.
- 건축물 신축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는 취득가격에 포함하지 않는다.
기업회계의 기준·관행은 존중하되 지방세관계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이 우선하므로, 특별한 규정이 있어도 기업회계를 존중해야 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기업회계 존중은 세법에 별도 규정이 없을 때 적용되는 보충적 원칙이다.
- 과세표준·세액 계산 규정은 명칭·형식이 아닌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실질과세).
- 기록이 사실과 다르거나 누락된 부분만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하고 그 근거를 결정서에 적는다(근거과세).
- 새로운 해석이 종전과 다르면 그 이후 성립하는 납세의무분부터 적용하여 소급과세를 막는다.
법인의 무한책임사원은 법인 채무에 무한 책임을 지므로 출자자로서의 제2차 납세의무에 한도가 없다.
나머지 제2차 납세의무는 모두 분배·출자·양수 재산의 범위 등으로 한도가 정해져 있다.
- 청산인은 분배하거나 인도한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 과점주주인 출자자의 체납에 대한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는 순자산가액에 그 출자자의 지분비율을 곱한 금액이 한도이다.
- 사업양수인은 양수한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주택 부속토지의 경계가 명백하지 않을 때에는 지역 구분 없이 주택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부속토지로 보므로, 5배(도시지역 밖 10배)로 나눈 설명이 옳지 않다.
도시지역 안팎으로 배율을 나누는 것은 건축물 부속토지의 용도지역별 적용배율과 혼동한 것이다.
- 재산세 과세대상은 토지·건축물·주택·항공기·선박이다.
- 1동의 건물이 주거·비주거 겸용이면 주거용 부분만 주택으로 본다.
- 소유권 귀속이 분명하지 않아 사실상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으면 사용자가 납세의무를 진다.
담배가 제조장에서 소비되는 경우에도 반출한 것으로 본다(간주반출)이므로, 반출로 보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제조장 내 소비·공매·경매·파산 환가 등은 실제 반출이 없어도 과세 시점을 확보하기 위해 반출로 간주한다.
- 해외 취업 근로자에게 공급하는 담배는 담배소비세가 면제된다.
- 제조장의 담배가 공매·경매·파산절차로 환가되면 반출한 것으로 본다.
- 다른 담배의 원료로 쓰기 위해 반출하는 담배는 미납세 반출로 담배소비세를 징수하지 않는다.
지방소비세 도별 안분 가중치는 수도권 외 지역을 더 높게 정해 수도권 외 광역시 100분의 200, 수도권 외 도 100분의 300이었으므로 150·200으로 적은 설명이 옳지 않다.
가중치는 지역 간 재정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비수도권일수록 높게 설계되어 있다.
-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감면·공제세액을 빼고 가산세를 더한 세액이다.
- 특별징수의무자가 납입하지 않거나 부족하게 납입해도 특별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 부과·징수·불복절차는 국세의 예를 따르며 특별징수의무자를 처분청으로 본다.
포탈범칙행위의 기수 시기는 신고확정 세목은 신고기한 경과 시, 부과결정 세목은 납부기한 경과 시이므로 이 설명이 옳다.
신고로 확정되는 세목은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으면 포탈이 완성되고, 부과하는 세목은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아야 완성된다.
- 지방세 포탈범에게는 정상에 따라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할 수 있다.
- 고액 포탈에 대한 가중처벌의 징역·벌금 상한은 5년·5배보다 낮게 정해져 있다.
- 법정신고기한 후 2년 이내 감경은 수정신고에 적용되고, 기한 후 신고는 그보다 짧은 6개월 이내여야 감경된다.
레저세는 신고납부 방식이며 세율이 법률로 고정되어 있어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가감할 수 없다.
나머지 세목은 징수 방식이 보통징수이거나, 신고납부이더라도 탄력세율이 허용된다.
- 취득세는 신고납부이지만 표준세율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조례로 가감할 수 있다.
- 재산세는 보통징수 방식이고 표준세율을 조례로 가감할 수 있다.
- 소유분 자동차세는 보통징수 방식이고 세율을 조례로 조정할 수 있다.
자동차는 보험에 들어 있더라도 지방세기본법상 납세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납세담보는 금전·국채·지방채·유가증권·납세보증보험증권·지급보증서·토지와 보험에 든 등기·등록된 건물·선박·항공기·건설기계 등으로 한정된다.
- 국채 또는 지방채는 납세담보가 된다.
- 납세보증보험증권은 납세담보가 된다.
- 보험에 든 등기·등록된 건물 또는 건설기계는 납세담보가 된다.
소득세분의 정의에서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세액의 범위(가산세·기납부세액의 처리)를 법문과 다르게 적었으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나머지 설명은 소액징수면제와 종업원분의 과세표준·면세점 규정에 부합한다.
- 특별징수분을 제외한 소득분 세액이 2천원 미만이면 징수하지 않는다.
- 종업원분 과세표준은 그 달에 지급한 정기·비정기 급여의 총액이다.
- 월 통상종업원 수가 50명 이하인 사업소에는 종업원분을 부과하지 않는다.
재산세가 비과세되어 지역자원시설세도 부과하지 않는 특정부동산은 건축물과 선박이며, 토지는 포함되지 않으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이 비과세 규정은 재산세 비과세 대상 중 건축물과 선박만을 지역자원시설세에서도 비과세하도록 연결한 것이다.
-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이 직접 개발해 이용하는 특정자원에는 부과하지 않는다.
- 특정부동산분의 납기가 재산세와 같으면 재산세 고지서에 나란히 적어 고지할 수 있다.
- 국가 등에 무료로 제공하는 특정자원에는 부과하지 않는다.
부동산·광업권·어업권의 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등기·등록은 취득세로 과세되므로 등록면허세가 부과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취득세와 등록세 통합 이후 등록면허세는 취득을 원인으로 하지 않는 등기·등록(저당권·전세권 설정 등)에 과세된다.
- 특별징수의무자가 납부 전에 과오징수를 발견하면 직접 환급할 수 있고 환급가산금은 적용하지 않는다.
- 부동산 등기 세율은 조례로 표준세율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 품목별로 받는 제조·가공·수입 면허는 면허할 때 한 번만 부과한다.
특별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는 미납부·과소납부 세액의 100분의 10을 한도로 부과하므로 이 설명이 옳다.
특별징수의무자의 가산세는 미납세액의 일정 비율분과 일수 비례분을 합하되 100분의 10 한도가 붙는다.
- 부정행위에 의한 무신고가산세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40이다.
- 일반 과소신고가산세는 과소신고분 세액의 100분의 10이다.
- 납세의무자의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미납 일수에 비례해 계산되며 100분의 10 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
당시 지방세 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일률적으로 5년이었으므로, 제척기간과 달리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한다는 설명이 옳다.
제척기간은 사유에 따라 5년·7년·10년으로 나뉘고 중단·정지가 없지만, 소멸시효는 중단·정지가 있다.
- 제척기간이 끝나면 재산이 발견되더라도 과세처분을 할 수 없다.
- 부정행위로 포탈·환급·경감받은 경우 제척기간은 10년이며, 상호합의 진행 중이면 별도 특례기간이 적용될 뿐 15년이 되지 않는다.
- 중단은 소멸시효에 있는 제도이고 제척기간에는 없다.
경형자동차 취득세 면제는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로 취득하는 경우에 적용되므로 운수사업용 취득에 면제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경차 감면은 서민의 자가용 보유 부담 경감이 목적이어서 영업용은 대상이 아니다.
- 사치성재산이 아닌 임시건축물로 존속기간 1년 이하인 것은 취득세를 비과세한다.
- 천재지변으로 멸실된 건축물의 말소등기와 2년 이내 복구 신축 건축허가 면허는 등록면허세를 면제한다.
- 감면은 신청이 원칙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대상을 알 수 있으면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
자경농민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와 농지조성용 임야는 취득세가 면제되는 것이 아니라 100분의 50 경감되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자경농민 요건도 일정 기간 이상 영농에 종사해야 하는 등 법정 요건을 갖추어야 감면된다.
- 자경농민이 경작 목적으로 받는 도로·하천·공유수면 점용 면허는 등록면허세를 면제한다.
- 농업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자동경운기 등 농업기계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 어업법인의 설립등기는 등록면허세를 면제한다.
설립 시부터 과점주주인 자가 증자로 지분이 늘면 증가한 지분비율만큼 간주취득세를 부담하므로, 55%에서 15%를 더 취득해 15%분을 부담한다는 설명이 옳다.
설립 시 취득분은 과세하지 않고, 설립 후 최초로 과점주주가 되면 그 시점의 지분 전체에 대해 과세한다.
- 설립 시 50%로 과점주주가 아니었다가 증자로 70%가 되면 최초 과점주주가 되어 70% 전체에 과세한다.
- 15%에서 증자로 70%가 되면 최초 과점주주이므로 55%가 아닌 70% 전체에 과세한다.
- 15%에서 증자로 55%가 되면 최초 과점주주가 되어 55%에 대해 취득세를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