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상 지방소비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9급 지방직 지방세법] 1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지방직 지방세법] 13년 1회차
「지방세법」상 지방소비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지방소비세의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납부세액에서 「부가가치세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부가가치세의 감면세액 및 공제세액을 빼고 가산세를 더하여 계산한 세액으로 한다.
2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하였거나 징수할 세액을 다음 달 20일까지 납입하지 아니하거나 부족하게 납입하더라도 특별징수의무자에게 특별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는 부과하지 아니한다.
3
지방소비세의 부과ㆍ징수 및 불복절차 등에 관하여는 국세의 예를 따르며, 이 경우 특별징수의무자를 그 처분청으로 본다.
4
지방소비세액의 도별 안분은 「통계법」 제17조에 따라 민간최종소비지출을 백분율로 환산한 각 도별 지수에 가중치를 곱한 비율에 따라 안분한다. 여기서 “가중치”란 수도권은 100분의 100, 수도권 외의 광역시는 100분의 150, 수도권 외의 도는 100분의 200으로 한다.
해설
지방소비세 도별 안분 가중치는 수도권 외 지역을 더 높게 정해 수도권 외 광역시 100분의 200, 수도권 외 도 100분의 300이었으므로 150·200으로 적은 설명이 옳지 않다.
가중치는 지역 간 재정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비수도권일수록 높게 설계되어 있다.
-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감면·공제세액을 빼고 가산세를 더한 세액이다.
- 특별징수의무자가 납입하지 않거나 부족하게 납입해도 특별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 부과·징수·불복절차는 국세의 예를 따르며 특별징수의무자를 처분청으로 본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