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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급 지방직 지방세법] 13년 1회차
「지방세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지방세의 경감 등과 관련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임시흥행장 등 임시건축물(취득세가 중과세되는 사치성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함)의 취득으로서 존속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비과세한다.
2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승용자동차 중 배기량 1천시시 미만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형자동차를 운수사업용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3
천재지변으로 멸실된 건축물의 말소등기 또는 멸실된 건축물을 복구하기 위하여 그 멸실일부터 2년 이내에 신축을 위한 건축허가 면허에 대하여는 등록면허세를 면제한다.
4
지방세의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감면대상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
해설

경형자동차 취득세 면제는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로 취득하는 경우에 적용되므로 운수사업용 취득에 면제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경차 감면은 서민의 자가용 보유 부담 경감이 목적이어서 영업용은 대상이 아니다.

  • 사치성재산이 아닌 임시건축물로 존속기간 1년 이하인 것은 취득세를 비과세한다.
  • 천재지변으로 멸실된 건축물의 말소등기와 2년 이내 복구 신축 건축허가 면허는 등록면허세를 면제한다.
  • 감면은 신청이 원칙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대상을 알 수 있으면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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