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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기본법」상 지방세 부과의 제척기간과 징수권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 | [9급 지방직 지방세법] 1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지방직 지방세법] 13년 1회차
「지방세기본법」상 지방세 부과의 제척기간과 징수권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소멸시효의 경우에는 제척기간과는 달리 일률적으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2
제척기간이 종료되더라도 납세자에게 재산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과세처분을 할 수 있다.
3
조세조약에 따라 상호합의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로서 납세자가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지방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또는 경감받은 경우, 해당 지방세의 제척기간은 15년이다.
4
제척기간의 경우에는 중단이 있지만, 소멸시효의 경우에는 그 성격상 중단이 있을 수 없다.
해설

당시 지방세 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일률적으로 5년이었으므로, 제척기간과 달리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한다는 설명이 옳다.

제척기간은 사유에 따라 5년·7년·10년으로 나뉘고 중단·정지가 없지만, 소멸시효는 중단·정지가 있다.

  • 제척기간이 끝나면 재산이 발견되더라도 과세처분을 할 수 없다.
  • 부정행위로 포탈·환급·경감받은 경우 제척기간은 10년이며, 상호합의 진행 중이면 별도 특례기간이 적용될 뿐 15년이 되지 않는다.
  • 중단은 소멸시효에 있는 제도이고 제척기간에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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