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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기본법」상 신고와 송달의 효력발생시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 [9급 지방직 지방세법] 1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지방직 지방세법] 13년 1회차
「지방세기본법」상 신고와 송달의 효력발생시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납세의 고지와 독촉에 관한 서류는 연대납세의무자 모두에게 각각 송달하여야 한다.
2
과세표준신고서 등을 지방세정보통신망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지방세정보통신망에 입력된 때에 신고된 것으로 본다.
3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송달하는 서류는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발송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4
공시송달을 하는 경우에는 서류의 요지를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지나면 서류의 송달이 된 것으로 본다.
해설

송달 서류는 발송한 때가 아니라 송달받을 자에게 도달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하므로 발송 시점을 기준으로 한 설명이 옳지 않다.

지방세기본법은 송달에 대해 도달주의를 원칙으로 하며, 전자송달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나 정보통신망에 저장된 때 도달한 것으로 본다.

  • 납세고지·독촉 서류는 연대납세의무자 모두에게 각각 송달해야 한다.
  • 지방세정보통신망으로 제출한 신고서는 입력된 때 신고된 것으로 본다.
  • 공시송달은 서류의 요지를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지나면 송달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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