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상 지역자원시설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9급 지방직 지방세법] 1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지방직 지방세법] 13년 1회차
「지방세법」상 지역자원시설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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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이 직접 개발하여 이용하는 특정자원에 대하여는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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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납기와 재산세의 납기가 같을 때에는 재산세의 납세고지서에 나란히 적어 고지할 수 있다.
3
「지방세법」 제109조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는 특정부동산(건축물과 토지 및 선박)에 대하여는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4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에 무료로 제공하는 특정자원에 대하여는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해설
재산세가 비과세되어 지역자원시설세도 부과하지 않는 특정부동산은 건축물과 선박이며, 토지는 포함되지 않으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이 비과세 규정은 재산세 비과세 대상 중 건축물과 선박만을 지역자원시설세에서도 비과세하도록 연결한 것이다.
-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이 직접 개발해 이용하는 특정자원에는 부과하지 않는다.
- 특정부동산분의 납기가 재산세와 같으면 재산세 고지서에 나란히 적어 고지할 수 있다.
- 국가 등에 무료로 제공하는 특정자원에는 부과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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