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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상 등록면허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9급 지방직 지방세법] 1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지방직 지방세법] 13년 1회차
「지방세법」상 등록면허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특별징수의무자가 특별징수한 등록면허세를 납부하기 전에 해당 권리가 등록되지 아니하였거나 잘못 징수하거나 더 많이 징수한 사실을 발견하였을 경우에는 특별징수한 등록면허세를 직접 환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지방세환급가산금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면허세의 세율을 부동산 등기에 따른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3
제조 · 가공 또는 수입의 면허로서 각각 그 품목별로 받는 면허는 면허를 할 때 한 번만 등록면허세를 부과한다.
4
부동산과 광업권 및 어업권의 취득에 따른 등기ㆍ등록에 대하여는 등록면허세가 부과된다.
해설

부동산·광업권·어업권의 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등기·등록은 취득세로 과세되므로 등록면허세가 부과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취득세와 등록세 통합 이후 등록면허세는 취득을 원인으로 하지 않는 등기·등록(저당권·전세권 설정 등)에 과세된다.

  • 특별징수의무자가 납부 전에 과오징수를 발견하면 직접 환급할 수 있고 환급가산금은 적용하지 않는다.
  • 부동산 등기 세율은 조례로 표준세율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 품목별로 받는 제조·가공·수입 면허는 면허할 때 한 번만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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