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 甲은 (주)A를 새로 설립하거나 (주)B의 증자에 참여하려고 한… | [9급 지방직 지방세법] 1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지방직 지방세법] 13년 1회차
거주자 甲은 (주)A를 새로 설립하거나 (주)B의 증자에 참여하려고 한다. 甲은 (주)B의 설립 후 제1차 증자에 참여하였으며, 그 지분비율은 15%이다. 甲이 (주)A 및 (주)B의 주식을 아래와 같이 추가로 취득하는 경우, 이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주)A와 (주)B는 모두 비상장법인으로 취득세 과세대상 자산가액은 동일하고, 소유주식과 발행주식에 의결권 없는 주식은 없으며, 甲은 과점주주로서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한다고 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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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A의 설립시 50%를 출자하고 (주)A의 제1차 증자시 20%의 지분비율을 확보하는 경우, 甲은 (주)A의 취득세 과세대상 자산가액의 20%에 해당하는 취득세를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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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A의 설립시 55%를 출자하고 (주)A의 제1차 증자시 15%를 취득한 경우, 甲은 (주)A의 취득세 과세대상 자산가액의 15%에 해당하는 취득세를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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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B의 제2차 증자에 참여하여 지분비율이 70%가 된 경우, 甲은 (주)B의 취득세 과세대상 자산가액의 55%에 해당하는 취득세를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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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B의 제2차 증자에 참여하여 지분비율이 55%가 된 경우, 甲의 추가 출자분이 40%이므로 취득세를 부담하지 않는다.
해설
설립 시부터 과점주주인 자가 증자로 지분이 늘면 증가한 지분비율만큼 간주취득세를 부담하므로, 55%에서 15%를 더 취득해 15%분을 부담한다는 설명이 옳다.
설립 시 취득분은 과세하지 않고, 설립 후 최초로 과점주주가 되면 그 시점의 지분 전체에 대해 과세한다.
- 설립 시 50%로 과점주주가 아니었다가 증자로 70%가 되면 최초 과점주주가 되어 70% 전체에 과세한다.
- 15%에서 증자로 70%가 되면 최초 과점주주이므로 55%가 아닌 70% 전체에 과세한다.
- 15%에서 증자로 55%가 되면 최초 과점주주가 되어 55%에 대해 취득세를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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