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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급 지방직 지방세법] 13년 1회차
「지방세기본법」상 제2차 납세의무의 한도가 없는 것은? (단, 제2차 납세의무를 지기 위한 모든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것으로 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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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래의 납세의무자인 법인이 해산한 경우, 당해 해산법인의 청산인인 甲의 제2차 납세의무
2
본래의 납세의무자가 과점주주인 경우, 당해 과점주주가 출자하고 있는 A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
3
본래의 납세의무자가 비상장법인인 경우, 당해 법인의 무한책임사원인 乙의 제2차 납세의무
4
사업자 丙의 사업을 포괄양수한 丁의 제2차 납세의무
해설
법인의 무한책임사원은 법인 채무에 무한 책임을 지므로 출자자로서의 제2차 납세의무에 한도가 없다.
나머지 제2차 납세의무는 모두 분배·출자·양수 재산의 범위 등으로 한도가 정해져 있다.
- 청산인은 분배하거나 인도한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 과점주주인 출자자의 체납에 대한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는 순자산가액에 그 출자자의 지분비율을 곱한 금액이 한도이다.
- 사업양수인은 양수한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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