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상 주민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9급 지방직 지방세법] 1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지방직 지방세법] 13년 1회차
「지방세법」상 주민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주소를 둔 개인의 세율은 1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2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소를 둔 개인의 표준세율은 5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3
균등분 주민세의 징수는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하며, 과세기준일은 매년 8월 1일로 한다.
4
재산분 주민세의 징수는 신고납부의 방법으로 하며, 과세기준일은 7월 1일로 한다.
해설
사업소를 둔 개인의 균등분은 상한이 아니라 표준세율 5만원으로 정해져 있으므로 "5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상한 방식("초과할 수 없다")은 주소를 둔 개인의 균등분에 적용되는 규정이다.
- 주소를 둔 개인의 균등분 세율은 1만원을 초과할 수 없는 범위에서 조례로 정한다.
- 균등분은 보통징수 방식이며 과세기준일은 매년 8월 1일이다.
- 재산분은 신고납부 방식이며 과세기준일은 7월 1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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