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지방직 지방세법] 15년 1회차 기출문제 정답·해설 페이지

[9급 지방직 지방세법] 15년 1회차
    1[9급 지방직 지방세법] 15년 1회차
    「지방세기본법」상 서류의 송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납세고지서, 납부통지서, 독촉장 또는 납부최고서를 송달한 때로서 해당 서류가 납부기한이 지난 후에 도달되거나 도달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도달한 날부터 14일이 지난 날을 납부기한으로 한다. 다만, 납기 전 징수의 경우는 별도의 규정에 따른다.
    2
    송달하는 서류는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3
    서류를 전자송달하는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것을 그 송달받을 자가 확인한 때에 도달된 것으로 본다.
    4
    서류를 공시송달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의 요지를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지나면 서류의 송달이 된 것으로 본다.
    해설

    전자송달은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때에 도달한 것으로 보므로, 송달받을 자가 확인한 때로 본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지방세 서류 송달은 도달주의가 원칙이며, 전자송달은 수신자의 열람 여부와 관계없이 입력 시점을 도달 시점으로 본다.

    • 고지서·독촉장 등이 납부기한 경과 후 도달하거나 도달일부터 7일 이내에 납부기한이 도래하면 도달일부터 14일이 지난 날을 납부기한으로 한다.
    • 송달 서류는 받을 자에게 도달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 공시송달은 서류의 요지를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지나면 송달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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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급 지방직 지방세법] 15년 1회차
    「지방세기본법」상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납부기한 만료일 10일 전에 행한 납세자의 납부기한연장신청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신청일부터 1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통지하지 않으면 그 10일이 되는 날에 납부기한의 연장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
    2
    기한연장의 기간은 그 기한연장을 결정한 날의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로 한다.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한을 연장한 후에도 3개월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한 차례에 한정하여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4
    기한이 연장된 후 한 차례 더 기한이 연장된 경우 그 연장된 기간 중의 분납기한 및 분납금액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되, 가능한 한 매회 같은 금액을 분납할 수 있도록 정하여야 한다.
    해설

    기한연장 후 사유가 계속될 때 한 차례 더 연장할 수 있는 범위는 6개월 이내이므로, 3개월로 제한한 설명이 옳지 않다.

    지방세 기한연장은 결정일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로 하고, 추가 연장도 한 차례에 한정하여 6개월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허용된다.

    • 납부기한 만료일 10일 전 신청에 대해 10일 이내 승인 여부를 통지하지 않으면 그 10일이 되는 날 승인한 것으로 본다.
    • 기한연장 기간은 연장을 결정한 날의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이다.
    • 추가 연장 기간 중 분납기한·분납금액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되 매회 같은 금액이 되도록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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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급 지방직 지방세법] 15년 1회차
    「지방세법」상 지방소비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부가가치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또는 재화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는 세관장을 지방소비세의 특별징수의무자로 한다.
    2
    지방소비세는 부가가치세의 납부세액에서「부가가치세법」및 다른 법률에 따라 부가가치세의 감면세액 및 공제세액을 빼고 가산세를 더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1로 하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도 지방소비세는 신고하여야 한다.
    3
    지방소비세의 특별징수의무자는 징수한 지방소비세를 납입관리자에게 다음 달 20일까지 납입하여야 한다.
    4
    지방소비세에 대한 불복절차는 국세의 예를 따르며, 이 경우 지방소비세의 특별징수의무자를 그 처분청으로 본다.
    해설

    지방소비세는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 함께 신고한 것으로 보므로, 부가가치세와 별도로 지방소비세를 신고해야 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지방소비세는 부가가치세 납부세액(감면·공제세액 차감, 가산세 가산)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부가가치세 연동 세목이어서 신고·납부도 부가가치세 절차에 따른다.

    • 부가가치세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수입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는 세관장이 특별징수의무자이다.
    • 특별징수의무자는 징수한 지방소비세를 다음 달 20일까지 납입관리자에게 납입한다.
    • 불복절차는 국세의 예에 따르며 특별징수의무자를 처분청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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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9급 지방직 지방세법] 15년 1회차
    「지방세법」상 취득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을 취득한 자는 취득세의 납세의무자가 된다.
    2
    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취득이란 원시취득과 승계취득을 말하므로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주문을 받아 건조하는 선박의 원시취득은 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된다.
    3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상속이나 실종에 의한 경우는 별도 규정 적용)에 그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4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율을「지방세법」제11조와 제12조에 따른 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해설

    차량·기계장비·항공기 및 주문 건조 선박은 승계취득한 경우에만 취득세 과세대상이므로, 이들의 원시취득이 과세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취득은 원시취득과 승계취득을 모두 포함하지만, 이들 물건은 제조·건조 단계의 원시취득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

    • 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 회원권 취득자도 취득세 납세의무자이다.
    • 취득세는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신고·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다.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표준세율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취득세율을 가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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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9급 지방직 지방세법] 15년 1회차
    지방세법령에 규정된 재산세 비과세대상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해당 재산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되거나 유료로 사용되지 아니하며「지방세법」제13조 제5항에 규정된 중과대상 재산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1
    재산세를 부과하는 해당 연도에 철거하기로 계획이 확정되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행정관청으로부터 철거명령을 받았거나 철거보상계약이 체결된 건축물
    2
    농업용 구거와 자연유수의 배수처리에 제공하는 구거
    3
    임시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축된 건축물로서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2년 미만의 것
    4
    비상재해구조용, 무료도선용, 선교(船橋)구성용 및 본선에 속하는 전마용(傳馬用) 등으로 사용하는 선박
    해설

    재산세가 비과세되는 임시건축물은 과세기준일 현재 1년 미만인 것이므로, 2년 미만으로 서술한 것이 비과세대상으로 옳지 않다.

    임시 사용 목적의 건축물은 사용기간이 짧은 경우에 한해 비과세하며, 그 기준이 1년이다.

    • 해당 연도 철거 계획이 확정되어 철거명령을 받았거나 철거보상계약이 체결된 건축물은 비과세대상이다.
    • 농업용 구거와 자연유수의 배수처리에 제공하는 구거는 비과세대상이다.
    • 비상재해구조용·무료도선용·선교구성용·전마용 선박은 비과세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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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9급 지방직 지방세법] 15년 1회차
    「지방세법」상 취득세 부과와 관련한 취득시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연부로 취득하는 것(취득가액 총액이 50만원 이하인 것은 제외)은 그 사실상의 연부금 지급일을 취득일로 본다. 단, 취득일 전에 등기 또는 등록한 경우에는 그 등기일 또는 등록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2
    취득자의 편의에 따라 수입물건을 우리나라에 반입하지 아니하거나 보세구역을 경유하지 아니하고 외국에서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수입물건의 등기 또는 등록일을 취득일로 본다.
    3
    선박의 종류변경에 따른 취득은 사실상 변경한 날과 공부상 변경한 날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본다.
    4
    관계 법령에 따라 매립ㆍ간척 등으로 토지를 원시취득하는 경우로서 공사준공인가일 전에 사실상 사용하다가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사용허가일을 취득일로 본다.
    해설

    매립·간척 토지를 준공인가 전에 사실상 사용하다가 사용허가를 받았다면 사용허가일이 아니라 사실상 사용일이 취득일이 되므로 옳지 않다.

    매립·간척 원시취득은 공사준공인가일이 원칙이지만, 그 전에 사용승낙·허가를 받거나 사실상 사용하면 그 날들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본다.

    • 연부취득(총액 50만원 이하 제외)은 사실상 연부금 지급일이 취득일이며, 그 전에 등기·등록하면 등기·등록일이 취득일이다.
    • 수입물건을 반입하지 않고 외국에서 직접 사용하는 경우 등기 또는 등록일을 취득일로 본다.
    • 선박의 종류변경은 사실상 변경일과 공부상 변경일 중 빠른 날이 취득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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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9급 지방직 지방세법] 15년 1회차
    「지방세법」상 주민세의 납세의무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재산분의 납세의무자는 매년 7월 1일 현재 과세대장에 등재된 사업주로 하며,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와 사업주가 다른 경우에는 건축물의 소유자가 주민세의 비과세대상자가 아닌 경우에 한하여 그에게 제2차납세의무를 지울 수 있다.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에 대하여는 균등분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3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소를 둔 법인(법인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법인격 없는 사단ㆍ재단 및 단체를 포함)은 균등분 납세의무자이다.
    4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소를 둔 담배소매인인 개인사업자는 직전 연도의「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5,500만원이고 다른 업종의 영업을 겸업하지 않으면 균등분의 납세의무를 지지 않는다.
    해설

    주민세 재산분의 납세의무자는 매년 7월 1일 현재 사업소를 운영하는 사업주이므로, 과세대장에 등재된 사업주로 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재산분은 사업소 연면적을 과세표준으로 하므로 실제로 사업소를 운영하는 자에게 과세하며,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와 사업주가 다르면 건축물 소유자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울 수 있다.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에게는 균등분을 부과하지 않는다.
    • 사업소를 둔 법인(법인으로 보는 단체 포함)은 균등분 납세의무자이다.
    • 담배소매인 등 영세 업종의 개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과 관계없이 균등분 납세의무자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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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9급 지방직 지방세법] 15년 1회차
    「지방세법」상 재산세 납세의무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주된 상속자를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 한다.
    2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3
    공부상에 개인 등의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상의 종중재산인 경우 종중소유임을 신고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도 그 종중을 납세의무자로 한다.
    4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과 재산세 과세대상 재산을 연부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재산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받은 경우에는 그 매수계약자를 납세의무자로 한다.
    해설

    공부상 개인 명의로 등재된 사실상 종중재산은 종중소유임을 신고한 경우에만 종중이 납세의무자가 되므로, 신고하지 않아도 종중이 납세의무자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신고가 없으면 원칙대로 공부상 소유자가 재산세 납세의무를 진다.

    • 상속등기 미이행·사실상 소유자 미신고 상속재산은 주된 상속자가 납세의무자이다.
    • 소유권 귀속이 불분명하여 사실상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으면 사용자가 납세의무자이다.
    • 국가·지방자치단체 등과 연부 매매계약을 맺고 사용권을 무상으로 받은 경우 매수계약자가 납세의무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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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9급 지방직 지방세법] 15년 1회차
    「지방세기본법」상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비상장 상태인 합명회사나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은 제2차납세의무를 진다.
    2
    주식회사의 경우 주주 1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의 지분 합계가 50% 미만인 경우 그들은 제2차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에 해당되지 않는다.
    3
    제2차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 여부의 판단은 해당 징수금의 과세기준일 또는 납세의무성립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4
    제2차납세의무의 적용대상에서 상장법인은 제외되므로 코스닥상장법인의 출자자는 제2차납세의무를 지지 않는다.
    해설

    출자자 제2차납세의무의 적용이 제외되는 상장법인은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이므로, 코스닥상장법인의 출자자도 제2차납세의무를 지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코스닥상장법인은 적용 제외 대상이 아니어서 그 과점주주 등은 요건을 갖추면 제2차납세의무를 진다.

    • 합명회사·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은 제2차납세의무자이다.
    • 주주 1인과 특수관계인의 지분 합계가 50%를 초과해야 과점주주이므로 50% 미만이면 해당하지 않는다.
    • 과점주주 여부는 해당 징수금의 과세기준일 또는 납세의무성립일 현재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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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9급 지방직 지방세법] 15년 1회차
    「지방세법」상 지방교육세의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1
    항공기 및 선박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의 납세의무자
    2
    레저세의 납세의무자
    3
    담배소비세의 납세의무자
    4
    주민세 재산분의 납세의무자
    해설

    주민세 재산분은 지방교육세가 부가되는 세목이 아니므로 그 납세의무자는 지방교육세 납세의무자가 아니다.

    지방교육세는 취득세,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레저세, 담배소비세, 주민세 균등분, 재산세,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자동차세의 납세의무자에게 부과한다.

    • 항공기·선박 취득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자는 지방교육세 납세의무자이다.
    • 레저세 납세의무자는 지방교육세 납세의무자이다.
    • 담배소비세 납세의무자는 지방교육세 납세의무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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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9급 지방직 지방세법] 15년 1회차
    「지방세법」상 세목과 납세의무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지방소비세는 과세대상 재화와 용역을 소비하는 자의 주소지 또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도에서「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에게 부과한다.
    2
    외국으로부터 입국하는 사람의 휴대품 또는 탁송품ㆍ별송품으로 담배가 반입될 때에는 그 반입한 사람이 담배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3
    주민세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 급여를 받는 종업원으로 한다.
    4
    레저세의 과세대상 사업을 하는 자는 해당 과세대상 사업장과 장외발매소가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각각 레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해설

    주민세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 종업원이 아니라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이므로 옳지 않다.

    종업원분은 사업소 종업원의 급여총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지만 세금은 사업주가 부담한다.

    • 지방소비세는 소비지 관할 도에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에게 부과한다.
    • 입국자의 휴대품·탁송품·별송품으로 반입되는 담배는 반입한 사람이 담배소비세 납세의무자이다.
    • 레저세 사업자는 사업장과 장외발매소 소재 지방자치단체에 각각 레저세를 납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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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9급 지방직 지방세법] 15년 1회차
    「지방세법」상 취득세의 과세표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연부취득의 경우 연부금액)으로 한다.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2
    국가로부터 유상취득하는 경우에는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더라도 그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3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하여 토지의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증가한 가액을 취득세의 과세표준으로 한다.
    4
    개인사업자가 작성한 장부(원장)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경우로서 그 가액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그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여도 그 신고가액을 취득세의 과세표준으로 한다.
    해설

    시가표준액에 미달해도 신고가액을 과세표준으로 인정하는 장부 증명은 법인장부에 한정되므로, 개인사업자 장부로 증명되는 경우까지 인정한 설명이 옳지 않다.

    개인사업자의 장부는 신빙성 담보가 약해 사실상 취득가격 인정 대상이 아니며,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적으면 시가표준액이 과세표준이 된다.

    •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 가액이며 무신고나 시가표준액 미달 신고 시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 국가 등으로부터의 유상취득은 신고가액과 무관하게 사실상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 토지 지목을 사실상 변경한 경우 증가한 가액이 과세표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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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9급 지방직 지방세법] 15년 1회차
    「지방세법」상 담배소비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담배소비세의 세율은 표준세율체계를 따르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당해 세율을 동 표준세율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가감하여 정할 수 있다.
    2
    담배소비세는 종량세이며 세율은 정액세율의 체계를 따른다.
    3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가 담배를 수출하는 경우 담배소비세가 면제된다.
    4
    수입담배의 경우 담배소비세를 징수하기 위한 특별징수의무자는 수입판매업자의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다.
    해설

    담배소비세 세율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로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100분의 30 범위에서 가감하므로 옳지 않다.

    담배소비세는 전국 단일 정액세율 구조로, 탄력세율 조정 권한도 중앙정부에 있다.

    • 담배소비세는 종량세로서 정액세율 체계를 따른다.
    • 제조자나 수입판매업자가 담배를 수출하는 경우 담배소비세가 면제된다.
    • 수입담배는 수입판매업자의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징수 주체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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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9급 지방직 지방세법] 15년 1회차
    「지방세법」상 지방소득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지방소득세는 부가세(附加稅)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2
    「소득세법」,「법인세법」및「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비과세되는 소득에 대하여는 지방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종합소득 또는 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공제세액 또는 감면세액이 산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4
    지방소득세(특별징수하는 지방소득세는 제외한다)의 세액이 2천원 미만일 때에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해설

    지방소득세는 2014년부터 소득세·법인세에 부가되는 방식에서 독립세로 전환되었으므로, 부가세 성격을 지닌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현행 지방소득세는 국세 과세표준을 공유하되 독자적인 세율과 공제·감면을 적용해 세액을 산출한다.

    • 소득세·법인세가 비과세되는 소득에는 지방소득세도 과세하지 않는다.
    • 개인지방소득세의 공제·감면세액이 산출세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 특별징수분을 제외한 지방소득세 세액이 2천원 미만이면 징수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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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9급 지방직 지방세법] 15년 1회차
    「지방세법」상 지역자원시설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화물을 싣지 아니한 입출항 컨테이너는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대상이 아니다.
    2
    지하수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납세의무자는 해당 채수공(採水孔) 토지의 소유자와 채수자가 다른 경우 토지의 소유자로 한다.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화력발전과 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세율을 가감할 수 없다.
    4
    지역자원시설세로 징수할 세액이 고지서 1장당 2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지역자원시설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해설

    지하수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납세의무자는 토지 소유자가 아니라 지하수를 채수하는 자이므로 옳지 않다.

    지하수분은 채수량을 과세표준으로 하므로 실제 채수 행위자에게 납세의무를 지운다.

    • 화물을 싣지 않은 입출항 컨테이너는 과세대상이 아니다.
    • 화력발전·원자력발전에 대한 세율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가감할 수 없다.
    • 고지서 1장당 세액이 2천원 미만이면 징수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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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9급 지방직 지방세법] 15년 1회차
    「지방세특례제한법」상 과세면제 및 경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배기량이 2천시시로서 법정규모 이하인 승용차를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
    2
    지방세의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 감면 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감면대상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도 감면할 수 있다.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자가 운송사업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천연가스 버스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
    4
    「자동차관리법」제53조에 따라 자동차매매업을 등록한 자가 매매용으로 취득하는 중고 자동차에 대하여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해설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취득세 면제는 배기량 1천시시 미만의 경형자동차에 적용되므로, 배기량 2천시시 승용차를 대상으로 한 설명이 옳지 않다.

    해당 감면은 서민 생활 지원 목적으로 경차에 한정한 것이다.

    • 감면은 신청이 원칙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감면대상을 알 수 있으면 직권으로도 감면할 수 있다.
    •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운송사업용으로 취득하는 천연가스 버스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 자동차매매업자가 매매용으로 취득하는 중고자동차는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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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9급 지방직 지방세법] 15년 1회차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과 관련한 지방세의 감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천재지변, 소실, 도괴,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멸실 또는 파손된 건축물을 복구하기 위하여 멸실일 또는 파손일부터 2년 이내에 종전 건물의 연면적과 동일하게 건축 또는 개수하여 대체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2
    천재지변, 소실, 도괴,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파손된 선박을 복구하기 위하여 그 파손일부터 2년 이내에 종전 선박과 동일한 톤수로 새로 건조하여도 새로 건조한 선박의 가액이 종전 선박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부분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한다.
    3
    천재지변, 소실, 도괴,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파손된 건축물의 말소등기와 멸실 또는 파손된 건축물을 복구하기 위하여 그 멸실일 또는 파손일부터 2년 이내에 신축 또는 개축을 위한 건축허가 면허에 대하여는 등록면허세를 면제한다.
    4
    천재지변ㆍ화재ㆍ교통사고 등으로 소멸ㆍ멸실 또는 파손되어 해당 자동차를 회수하거나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시장ㆍ군수가 인정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해설

    파손된 선박의 대체취득 감면은 톤수를 기준으로 초과 여부를 판단하므로, 종전과 동일한 톤수로 건조했는데 가액이 늘었다고 초과부분에 과세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새 선박의 톤수가 종전 선박 톤수를 넘는 경우에만 그 초과 톤수 부분에 취득세를 부과한다.

    • 멸실·파손 건축물을 2년 이내에 종전 연면적과 동일하게 건축·개수하여 대체취득하면 취득세를 면제한다.
    • 멸실·파손 건축물의 말소등기와 2년 이내 신축·개축을 위한 건축허가 면허에는 등록면허세를 면제한다.
    • 천재지변·화재·교통사고 등으로 회수·사용할 수 없다고 시장·군수가 인정한 자동차는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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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9급 지방직 지방세법] 15년 1회차
    「지방세기본법」상 제척기간, 소멸시효 및 결손처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법인세의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해당 지방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경우(조세조약에 따라 상호합의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가 아님)에 지방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은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2
    지방세징수권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3
    지방세징수권의 시효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을 따른다.
    4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결손처분한 경우를 제외하고, 결손처분을 한 후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
    해설

    법정신고기한까지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 지방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경우의 부과제척기간은 7년이므로, 5년이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무신고는 과세관청이 과세 사실을 파악하기 어려워 일반적인 5년보다 긴 7년의 제척기간을 둔다.

    • 출제 당시 지방세징수권은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
    • 징수권 시효는 지방세 관계 법률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민법」을 따른다.
    • 소멸시효 완성으로 인한 결손처분을 제외하고, 결손처분 후 압류할 다른 재산을 발견하면 지체 없이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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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급 지방직 지방세법] 15년 1회차
    「지방세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시설대여업자가 건설기계나 차량의 시설대여를 하는 경우로서 같은 법에 따라 대여시설이용자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라도 그 건설기계나 차량은 시설대여업자가 취득한 것으로 본다.
    2
    차고용 토지, 보세창고용 토지, 시험ㆍ연구ㆍ검사용 토지, 물류단지시설용 토지 등 공지상태나 해당 토지의 이용에 필요한 시설 등을 설치하여 업무에 사용되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이다.
    3
    종합부동산세 과세에 필요한 재산세 과세자료 등의 수집ㆍ처리 및 제공을 위하여 행정자치부에 종합부동산세 과세자료 전담기구를 설치한다.
    4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이 취득 당시의 가액을 증명할 수 있는 장부와 관련 증거서류를 작성하여 갖춰 두지 않은 경우에는 산출된 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가산한다.
    해설

    차고용·보세창고용·시험연구용·물류단지시설용 토지 등 업무에 사용되는 토지는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이므로, 분리과세대상이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이들 토지는 건축물 부속토지에 준해 사업에 필요하다고 보아 별도합산으로 과세한다.

    • 시설대여업자가 대여시설이용자 명의로 등록하는 건설기계·차량도 시설대여업자가 취득한 것으로 본다.
    • 종합부동산세 과세자료 수집·처리를 위해 행정자치부에 전담기구를 설치한다.
    • 법인이 취득가액 증명 장부와 증거서류를 갖추지 않으면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10을 가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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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9급 지방직 지방세법] 15년 1회차
    「지방세법」상 자동차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의 세율은 과세물품에 대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액의 1천분의 360으로 하며, 교통ㆍ에너지ㆍ경세율의 변동 등으로 조정이 필요하면 그 세율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감하여 조정할 수 있다.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의 세율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 배기량 등을 고려하여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하여 정할 수 있다.
    3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는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에 등록되어 있거나 신고되어 있는 자동차를 소유하는 자에게 부과한다.
    4
    과세기준일 현재 공매되어 매수대금이 납부되었으나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동차에 대하여는 매수인이 자동차세 납부의무를 진다.
    해설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는 조례로 표준세율의 100분의 50까지 초과하여 정할 수 있을 뿐이므로, 그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소유분 자동차세의 탄력세율은 상향 조정만 허용된다.

    • 주행분 자동차세는 교통·에너지·환경세액의 1천분의 360이며 100분의 30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조정할 수 있다.
    • 소유분 자동차세는 관할구역에 등록·신고된 자동차의 소유자에게 부과한다.
    • 과세기준일 현재 공매로 매수대금이 납부되었으나 이전등록 전인 자동차는 매수인이 납세의무를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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