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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상 취득세 부과와 관련한 취득시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 [9급 지방직 지방세법] 1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지방직 지방세법] 15년 1회차
「지방세법」상 취득세 부과와 관련한 취득시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연부로 취득하는 것(취득가액 총액이 50만원 이하인 것은 제외)은 그 사실상의 연부금 지급일을 취득일로 본다. 단, 취득일 전에 등기 또는 등록한 경우에는 그 등기일 또는 등록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2
취득자의 편의에 따라 수입물건을 우리나라에 반입하지 아니하거나 보세구역을 경유하지 아니하고 외국에서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수입물건의 등기 또는 등록일을 취득일로 본다.
3
선박의 종류변경에 따른 취득은 사실상 변경한 날과 공부상 변경한 날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본다.
4
관계 법령에 따라 매립ㆍ간척 등으로 토지를 원시취득하는 경우로서 공사준공인가일 전에 사실상 사용하다가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사용허가일을 취득일로 본다.
해설

매립·간척 토지를 준공인가 전에 사실상 사용하다가 사용허가를 받았다면 사용허가일이 아니라 사실상 사용일이 취득일이 되므로 옳지 않다.

매립·간척 원시취득은 공사준공인가일이 원칙이지만, 그 전에 사용승낙·허가를 받거나 사실상 사용하면 그 날들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본다.

  • 연부취득(총액 50만원 이하 제외)은 사실상 연부금 지급일이 취득일이며, 그 전에 등기·등록하면 등기·등록일이 취득일이다.
  • 수입물건을 반입하지 않고 외국에서 직접 사용하는 경우 등기 또는 등록일을 취득일로 본다.
  • 선박의 종류변경은 사실상 변경일과 공부상 변경일 중 빠른 날이 취득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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