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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상 재산세 납세의무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9급 지방직 지방세법] 1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지방직 지방세법] 15년 1회차
「지방세법」상 재산세 납세의무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주된 상속자를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 한다.
2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3
공부상에 개인 등의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상의 종중재산인 경우 종중소유임을 신고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도 그 종중을 납세의무자로 한다.
4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과 재산세 과세대상 재산을 연부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재산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받은 경우에는 그 매수계약자를 납세의무자로 한다.
해설

공부상 개인 명의로 등재된 사실상 종중재산은 종중소유임을 신고한 경우에만 종중이 납세의무자가 되므로, 신고하지 않아도 종중이 납세의무자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신고가 없으면 원칙대로 공부상 소유자가 재산세 납세의무를 진다.

  • 상속등기 미이행·사실상 소유자 미신고 상속재산은 주된 상속자가 납세의무자이다.
  • 소유권 귀속이 불분명하여 사실상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으면 사용자가 납세의무자이다.
  • 국가·지방자치단체 등과 연부 매매계약을 맺고 사용권을 무상으로 받은 경우 매수계약자가 납세의무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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