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상 주민세의 납세의무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9급 지방직 지방세법] 1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지방직 지방세법] 15년 1회차
「지방세법」상 주민세의 납세의무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재산분의 납세의무자는 매년 7월 1일 현재 과세대장에 등재된 사업주로 하며,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와 사업주가 다른 경우에는 건축물의 소유자가 주민세의 비과세대상자가 아닌 경우에 한하여 그에게 제2차납세의무를 지울 수 있다.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에 대하여는 균등분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3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소를 둔 법인(법인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법인격 없는 사단ㆍ재단 및 단체를 포함)은 균등분 납세의무자이다.
4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소를 둔 담배소매인인 개인사업자는 직전 연도의「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5,500만원이고 다른 업종의 영업을 겸업하지 않으면 균등분의 납세의무를 지지 않는다.
해설
주민세 재산분의 납세의무자는 매년 7월 1일 현재 사업소를 운영하는 사업주이므로, 과세대장에 등재된 사업주로 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재산분은 사업소 연면적을 과세표준으로 하므로 실제로 사업소를 운영하는 자에게 과세하며,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와 사업주가 다르면 건축물 소유자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울 수 있다.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에게는 균등분을 부과하지 않는다.
- 사업소를 둔 법인(법인으로 보는 단체 포함)은 균등분 납세의무자이다.
- 담배소매인 등 영세 업종의 개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과 관계없이 균등분 납세의무자에서 제외된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