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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급 지방직 지방세법] 15년 1회차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과 관련한 지방세의 감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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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재지변, 소실, 도괴,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멸실 또는 파손된 건축물을 복구하기 위하여 멸실일 또는 파손일부터 2년 이내에 종전 건물의 연면적과 동일하게 건축 또는 개수하여 대체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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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재지변, 소실, 도괴,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파손된 선박을 복구하기 위하여 그 파손일부터 2년 이내에 종전 선박과 동일한 톤수로 새로 건조하여도 새로 건조한 선박의 가액이 종전 선박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부분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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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재지변, 소실, 도괴,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파손된 건축물의 말소등기와 멸실 또는 파손된 건축물을 복구하기 위하여 그 멸실일 또는 파손일부터 2년 이내에 신축 또는 개축을 위한 건축허가 면허에 대하여는 등록면허세를 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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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재지변ㆍ화재ㆍ교통사고 등으로 소멸ㆍ멸실 또는 파손되어 해당 자동차를 회수하거나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시장ㆍ군수가 인정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해설
파손된 선박의 대체취득 감면은 톤수를 기준으로 초과 여부를 판단하므로, 종전과 동일한 톤수로 건조했는데 가액이 늘었다고 초과부분에 과세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새 선박의 톤수가 종전 선박 톤수를 넘는 경우에만 그 초과 톤수 부분에 취득세를 부과한다.
- 멸실·파손 건축물을 2년 이내에 종전 연면적과 동일하게 건축·개수하여 대체취득하면 취득세를 면제한다.
- 멸실·파손 건축물의 말소등기와 2년 이내 신축·개축을 위한 건축허가 면허에는 등록면허세를 면제한다.
- 천재지변·화재·교통사고 등으로 회수·사용할 수 없다고 시장·군수가 인정한 자동차는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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