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상 자동차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9급 지방직 지방세법] 1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지방직 지방세법] 15년 1회차
「지방세법」상 자동차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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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의 세율은 과세물품에 대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액의 1천분의 360으로 하며, 교통ㆍ에너지ㆍ경세율의 변동 등으로 조정이 필요하면 그 세율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감하여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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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의 세율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 배기량 등을 고려하여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하여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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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는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에 등록되어 있거나 신고되어 있는 자동차를 소유하는 자에게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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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기준일 현재 공매되어 매수대금이 납부되었으나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동차에 대하여는 매수인이 자동차세 납부의무를 진다.
해설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는 조례로 표준세율의 100분의 50까지 초과하여 정할 수 있을 뿐이므로, 그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소유분 자동차세의 탄력세율은 상향 조정만 허용된다.
- 주행분 자동차세는 교통·에너지·환경세액의 1천분의 360이며 100분의 30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조정할 수 있다.
- 소유분 자동차세는 관할구역에 등록·신고된 자동차의 소유자에게 부과한다.
- 과세기준일 현재 공매로 매수대금이 납부되었으나 이전등록 전인 자동차는 매수인이 납세의무를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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