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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급 지방직 지방세법] 15년 1회차
「지방세기본법」상 제척기간, 소멸시효 및 결손처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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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법인세의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해당 지방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경우(조세조약에 따라 상호합의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가 아님)에 지방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은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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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징수권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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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징수권의 시효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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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결손처분한 경우를 제외하고, 결손처분을 한 후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
해설
법정신고기한까지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 지방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경우의 부과제척기간은 7년이므로, 5년이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무신고는 과세관청이 과세 사실을 파악하기 어려워 일반적인 5년보다 긴 7년의 제척기간을 둔다.
- 출제 당시 지방세징수권은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
- 징수권 시효는 지방세 관계 법률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민법」을 따른다.
- 소멸시효 완성으로 인한 결손처분을 제외하고, 결손처분 후 압류할 다른 재산을 발견하면 지체 없이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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