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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상 취득세의 과세표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9급 지방직 지방세법] 1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지방직 지방세법] 15년 1회차
「지방세법」상 취득세의 과세표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연부취득의 경우 연부금액)으로 한다.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2
국가로부터 유상취득하는 경우에는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더라도 그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3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하여 토지의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증가한 가액을 취득세의 과세표준으로 한다.
4
개인사업자가 작성한 장부(원장)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경우로서 그 가액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그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여도 그 신고가액을 취득세의 과세표준으로 한다.
해설

시가표준액에 미달해도 신고가액을 과세표준으로 인정하는 장부 증명은 법인장부에 한정되므로, 개인사업자 장부로 증명되는 경우까지 인정한 설명이 옳지 않다.

개인사업자의 장부는 신빙성 담보가 약해 사실상 취득가격 인정 대상이 아니며,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적으면 시가표준액이 과세표준이 된다.

  •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 가액이며 무신고나 시가표준액 미달 신고 시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 국가 등으로부터의 유상취득은 신고가액과 무관하게 사실상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 토지 지목을 사실상 변경한 경우 증가한 가액이 과세표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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