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상 담배소비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9급 지방직 지방세법] 1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지방직 지방세법] 15년 1회차
「지방세법」상 담배소비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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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소비세의 세율은 표준세율체계를 따르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당해 세율을 동 표준세율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가감하여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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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소비세는 종량세이며 세율은 정액세율의 체계를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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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가 담배를 수출하는 경우 담배소비세가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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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담배의 경우 담배소비세를 징수하기 위한 특별징수의무자는 수입판매업자의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다.
해설
담배소비세 세율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로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100분의 30 범위에서 가감하므로 옳지 않다.
담배소비세는 전국 단일 정액세율 구조로, 탄력세율 조정 권한도 중앙정부에 있다.
- 담배소비세는 종량세로서 정액세율 체계를 따른다.
- 제조자나 수입판매업자가 담배를 수출하는 경우 담배소비세가 면제된다.
- 수입담배는 수입판매업자의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징수 주체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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