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상 지방소비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9급 지방직 지방세법] 1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지방직 지방세법] 15년 1회차
「지방세법」상 지방소비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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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또는 재화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는 세관장을 지방소비세의 특별징수의무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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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비세는 부가가치세의 납부세액에서「부가가치세법」및 다른 법률에 따라 부가가치세의 감면세액 및 공제세액을 빼고 가산세를 더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1로 하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도 지방소비세는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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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비세의 특별징수의무자는 징수한 지방소비세를 납입관리자에게 다음 달 20일까지 납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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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비세에 대한 불복절차는 국세의 예를 따르며, 이 경우 지방소비세의 특별징수의무자를 그 처분청으로 본다.
해설
지방소비세는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 함께 신고한 것으로 보므로, 부가가치세와 별도로 지방소비세를 신고해야 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지방소비세는 부가가치세 납부세액(감면·공제세액 차감, 가산세 가산)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부가가치세 연동 세목이어서 신고·납부도 부가가치세 절차에 따른다.
- 부가가치세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수입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는 세관장이 특별징수의무자이다.
- 특별징수의무자는 징수한 지방소비세를 다음 달 20일까지 납입관리자에게 납입한다.
- 불복절차는 국세의 예에 따르며 특별징수의무자를 처분청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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