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지방세법」상 취득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9급 지방직 지방세법] 1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지방직 지방세법] 15년 1회차
「지방세법」상 취득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을 취득한 자는 취득세의 납세의무자가 된다.
2
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취득이란 원시취득과 승계취득을 말하므로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주문을 받아 건조하는 선박의 원시취득은 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된다.
3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상속이나 실종에 의한 경우는 별도 규정 적용)에 그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4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율을「지방세법」제11조와 제12조에 따른 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해설

차량·기계장비·항공기 및 주문 건조 선박은 승계취득한 경우에만 취득세 과세대상이므로, 이들의 원시취득이 과세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취득은 원시취득과 승계취득을 모두 포함하지만, 이들 물건은 제조·건조 단계의 원시취득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

  • 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 회원권 취득자도 취득세 납세의무자이다.
  • 취득세는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신고·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다.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표준세율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취득세율을 가감할 수 있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이어서 풀어보기

[9급 지방직 지방세법] 15년 1회차 20문항 이어서 보기문제·정답·해설을 한 페이지에서 이어서 볼 수 있어요9급 지방직 지방세법 기출문제 암기장 전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