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령에 규정된 재산세 비과세대상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해당… | [9급 지방직 지방세법] 1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지방직 지방세법] 15년 1회차
지방세법령에 규정된 재산세 비과세대상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해당 재산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되거나 유료로 사용되지 아니하며「지방세법」제13조 제5항에 규정된 중과대상 재산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1
재산세를 부과하는 해당 연도에 철거하기로 계획이 확정되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행정관청으로부터 철거명령을 받았거나 철거보상계약이 체결된 건축물
2
농업용 구거와 자연유수의 배수처리에 제공하는 구거
3
임시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축된 건축물로서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2년 미만의 것
4
비상재해구조용, 무료도선용, 선교(船橋)구성용 및 본선에 속하는 전마용(傳馬用) 등으로 사용하는 선박
해설
재산세가 비과세되는 임시건축물은 과세기준일 현재 1년 미만인 것이므로, 2년 미만으로 서술한 것이 비과세대상으로 옳지 않다.
임시 사용 목적의 건축물은 사용기간이 짧은 경우에 한해 비과세하며, 그 기준이 1년이다.
- 해당 연도 철거 계획이 확정되어 철거명령을 받았거나 철거보상계약이 체결된 건축물은 비과세대상이다.
- 농업용 구거와 자연유수의 배수처리에 제공하는 구거는 비과세대상이다.
- 비상재해구조용·무료도선용·선교구성용·전마용 선박은 비과세대상이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이어서 풀어보기
[9급 지방직 지방세법] 15년 1회차 20문항 이어서 보기문제·정답·해설을 한 페이지에서 이어서 볼 수 있어요비슷한 기출
- 「산업안전보건법령」상,대통령령으로정하는크기,높이등에해당하는건설공사를착공하려는경우,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제출시기와판정,심사기준3가지를쓰시오. ①제출시기:해당공사의착공전2020년 건설안전산업기사실기(필답형) 1회차
- [해당하지않는내용은?] 종자업을하려는자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시설을갖추어[]에게등록하여야한다. {"answer":1,"content":[{"c종자관련법규
- 대통령령으로정하는크기,높이등에해당하는건설공사를착공하려는경우,유해위험방지계획서관련해서()를채우시오. 사업주가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제출할때에는건설공사유해위험방지계획서에2020년 건설안전산업기사실기(필답형) 4회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