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상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 [9급 지방직 지방세법] 1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지방직 지방세법] 15년 1회차
「지방세기본법」상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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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 상태인 합명회사나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은 제2차납세의무를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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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의 경우 주주 1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의 지분 합계가 50% 미만인 경우 그들은 제2차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에 해당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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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 여부의 판단은 해당 징수금의 과세기준일 또는 납세의무성립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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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납세의무의 적용대상에서 상장법인은 제외되므로 코스닥상장법인의 출자자는 제2차납세의무를 지지 않는다.
해설
출자자 제2차납세의무의 적용이 제외되는 상장법인은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이므로, 코스닥상장법인의 출자자도 제2차납세의무를 지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코스닥상장법인은 적용 제외 대상이 아니어서 그 과점주주 등은 요건을 갖추면 제2차납세의무를 진다.
- 합명회사·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은 제2차납세의무자이다.
- 주주 1인과 특수관계인의 지분 합계가 50%를 초과해야 과점주주이므로 50% 미만이면 해당하지 않는다.
- 과점주주 여부는 해당 징수금의 과세기준일 또는 납세의무성립일 현재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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