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상 과세면제 및 경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9급 지방직 지방세법] 1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지방직 지방세법] 15년 1회차
「지방세특례제한법」상 과세면제 및 경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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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기량이 2천시시로서 법정규모 이하인 승용차를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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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의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 감면 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감면대상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도 감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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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자가 운송사업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천연가스 버스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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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제53조에 따라 자동차매매업을 등록한 자가 매매용으로 취득하는 중고 자동차에 대하여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해설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취득세 면제는 배기량 1천시시 미만의 경형자동차에 적용되므로, 배기량 2천시시 승용차를 대상으로 한 설명이 옳지 않다.
해당 감면은 서민 생활 지원 목적으로 경차에 한정한 것이다.
- 감면은 신청이 원칙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감면대상을 알 수 있으면 직권으로도 감면할 수 있다.
-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운송사업용으로 취득하는 천연가스 버스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 자동차매매업자가 매매용으로 취득하는 중고자동차는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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