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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급 지방직 지방세법] 15년 1회차
「지방세기본법」상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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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기한 만료일 10일 전에 행한 납세자의 납부기한연장신청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신청일부터 1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통지하지 않으면 그 10일이 되는 날에 납부기한의 연장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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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연장의 기간은 그 기한연장을 결정한 날의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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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한을 연장한 후에도 3개월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한 차례에 한정하여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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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이 연장된 후 한 차례 더 기한이 연장된 경우 그 연장된 기간 중의 분납기한 및 분납금액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되, 가능한 한 매회 같은 금액을 분납할 수 있도록 정하여야 한다.
해설
기한연장 후 사유가 계속될 때 한 차례 더 연장할 수 있는 범위는 6개월 이내이므로, 3개월로 제한한 설명이 옳지 않다.
지방세 기한연장은 결정일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로 하고, 추가 연장도 한 차례에 한정하여 6개월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허용된다.
- 납부기한 만료일 10일 전 신청에 대해 10일 이내 승인 여부를 통지하지 않으면 그 10일이 되는 날 승인한 것으로 본다.
- 기한연장 기간은 연장을 결정한 날의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이다.
- 추가 연장 기간 중 분납기한·분납금액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되 매회 같은 금액이 되도록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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