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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기본법」상 서류의 송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9급 지방직 지방세법] 1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지방직 지방세법] 15년 1회차
「지방세기본법」상 서류의 송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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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고지서, 납부통지서, 독촉장 또는 납부최고서를 송달한 때로서 해당 서류가 납부기한이 지난 후에 도달되거나 도달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도달한 날부터 14일이 지난 날을 납부기한으로 한다. 다만, 납기 전 징수의 경우는 별도의 규정에 따른다.
2
송달하는 서류는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3
서류를 전자송달하는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것을 그 송달받을 자가 확인한 때에 도달된 것으로 본다.
4
서류를 공시송달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의 요지를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지나면 서류의 송달이 된 것으로 본다.
해설

전자송달은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때에 도달한 것으로 보므로, 송달받을 자가 확인한 때로 본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지방세 서류 송달은 도달주의가 원칙이며, 전자송달은 수신자의 열람 여부와 관계없이 입력 시점을 도달 시점으로 본다.

  • 고지서·독촉장 등이 납부기한 경과 후 도달하거나 도달일부터 7일 이내에 납부기한이 도래하면 도달일부터 14일이 지난 날을 납부기한으로 한다.
  • 송달 서류는 받을 자에게 도달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 공시송달은 서류의 요지를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지나면 송달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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