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지방직 지방세법] 17년 2회차 기출문제 정답·해설 페이지

[9급 지방직 지방세법] 17년 2회차
    1[9급 지방직 지방세법] 17년 2회차
    「지방세법」상 지방교육세의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레저세의 납세의무자
    2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재산세액은 제외)의 납세의무자
    3
    부동산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의 납세의무자
    4
    주민세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
    해설

    주민세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 지방교육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지방교육세는 취득세·등록면허세·레저세·담배소비세·주민세 균등분·재산세·비영업용 승용자동차 자동차세에 부가되는 세목이며, 종업원분은 부가 대상이 아니다.

    • 레저세의 납세의무자는 지방교육세 납세의무자이다.
    • 재산세(도시지역분 등 일부 세액 제외)의 납세의무자도 지방교육세 납세의무자이다.
    • 부동산 취득에 대한 취득세의 납세의무자도 지방교육세 납세의무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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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급 지방직 지방세법] 17년 2회차
    「지방세법」상 취득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취득가액이 100만원 이하일 때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
    취득세의 징수는 신고납부의 방법으로 한다.
    3
    상속으로 인한 취득에 있어서 상속인이 모두 국내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4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상속인 각자가 상속받는 취득물건(지분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취득물건을 말함)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해설

    취득세 면세점은 취득가액 50만원 이하이므로, 100만원 이하일 때 부과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취득가액이 면세점 이하이면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으며, 1년 이내 연접 취득은 합산해 판단한다.

    • 취득세는 신고납부 방법으로 징수하므로 옳다.
    • 상속인이 모두 국내에 주소를 둔 상속 취득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신고·납부하므로 옳다.
    • 상속 취득은 상속인 각자가 상속받는 취득물건(지분)을 취득한 것으로 보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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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급 지방직 지방세법] 17년 2회차
    「지방세법」상 비과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지방자치단체가 자기를 위하여 받는 등록 또는 면허에 대하여는 등록면허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에 대하여는 주민세 균등분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3
    국가에의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기부채납의 반대급부로 해당 대상물의 무상사용권을 제공받는 경우 취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4
    외국정부의 소유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지만, 대한민국 정부기관의 재산에 대하여 과세하는 외국정부의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한다.
    해설

    기부채납 조건 취득이라도 반대급부로 무상사용권을 제공받으면 취득세가 과세되므로, 이 경우 과세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국가 등에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은 원칙적으로 비과세이지만, 그 반대급부로 무상사용권 등을 받는 경우는 비과세에서 제외된다.

    • 지방자치단체가 자기를 위하여 받는 등록·면허는 등록면허세 비과세 대상이므로 옳다.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수급자는 주민세 균등분 비과세 대상이므로 옳다.
    • 외국정부 재산은 재산세 비과세이나 상호주의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기관 재산에 과세하는 외국정부의 재산에는 과세하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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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9급 지방직 지방세법] 17년 2회차
    「지방세법」상 등록면허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면허를 받은 후에 면허유효기간의 종료로 면허의 효력이 소멸한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등록면허세를 환급하지 아니한다.
    2
    광업권 및 어업권의 취득은 취득세 과세대상이므로 이를 원인으로 하는 등록은 등록면허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3
    부동산, 선박, 항공기, 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은 등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4
    제조ㆍ가공 또는 수입의 면허로서 각각 그 품목별로 받는 면허는 그 유효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면허를 할 때 한 번만 등록면허세를 부과한다.
    해설

    광업권·어업권의 취득에 따른 등록은 등록면허세 과세대상에 포함되므로,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등록은 원칙적으로 등록면허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지만, 광업권·어업권 취득에 따른 등록은 예외적으로 등록면허세를 과세한다.

    • 면허 후 유효기간 종료로 효력이 소멸해도 이미 납부한 등록면허세는 환급하지 않으므로 옳다.
    • 부동산·선박·항공기·자동차·건설기계 등록의 과세표준은 등록 당시의 가액이므로 옳다.
    • 품목별로 받는 제조·가공·수입 면허는 유효기간이 1년을 넘어도 면허할 때 한 번만 부과하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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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9급 지방직 지방세법] 17년 2회차
    「지방세법」상 담배소비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제조자가 사실상 휴업 또는 폐업을 한 경우에는 그 날부터 3일 이내에 그가 보유하고 있는 재고담배의 사용계획서를 제조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제조자가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한 담배의 담배소비세 납세지는 담배가 매도된 소매인의 영업장 소재지로 한다.
    3
    제조자가 담배를 제조장에서 반출하였음에도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그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4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가 담배를 시험분석 또는 연구용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담배소비세를 면제한다.
    해설

    제조자가 반출 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의 가산세를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10으로 본 설명이 옳지 않다.

    담배소비세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무신고·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되며, 이 진술처럼 100분의 10을 가산하는 구조가 아니다.

    • 제조자가 휴업·폐업한 경우 재고담배 사용계획서를 제조장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하므로 옳다.
    • 제조장에서 반출한 담배의 납세지는 담배가 매도된 소매인의 영업장 소재지이므로 옳다.
    • 시험분석·연구용으로 제공하는 담배는 담배소비세 면제 대상이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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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9급 지방직 지방세법] 17년 2회차
    「지방세법」상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주한외교기관이 사용하는 자동차를 소유하는 자에 대해서는 자동차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
    과세기준일 현재 상속이 개시된 자동차로서 사실상의 소유자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연장자, 「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자의 순위에 따라 자동차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3
    국가가 국방을 위하여 제공하는 자동차를 소유하는 자에 대하여는 자동차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4
    과세기간 중에 매매ㆍ증여 등으로 인하여 자동차를 승계취득한 자가 자동차 소유권 이전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그 소유기간에 따라 자동차세를 일할계산하여 양도인과 양수인에게 각각 부과ㆍ징수한다.
    해설

    상속 자동차의 납세의무 순위는 「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자 → 연장자 순이므로, 연장자를 먼저 둔 설명이 옳지 않다.

    과세기준일 현재 상속이 개시된 자동차를 이전등록하지 않은 경우,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자가 우선하고 지분이 같으면 연장자가 납세의무를 진다.

    • 주한외교기관이 사용하는 자동차는 자동차세 비과세 대상이므로 옳다.
    • 국가가 국방을 위하여 제공하는 자동차는 자동차세 비과세 대상이므로 옳다.
    • 과세기간 중 승계취득 후 이전등록하면 소유기간에 따라 일할계산해 양도인·양수인에게 각각 부과하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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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9급 지방직 지방세법] 17년 2회차
    「지방세법」상 개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개인지방소득이란 「소득세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의 소득을 말한다.
    2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기간은 「소득세법」 제5조에 따른 기간으로 한다.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을 「지방세법」 제92조제1항에 따른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감할 수 있다.
    4
    납세지 오류에 따른 수정신고로 인해 발생한 추가납부세액에 대해서는 과소신고가산세는 부과하지 아니하나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부과한다.
    해설

    납세지 오류에 따른 수정신고로 생긴 추가납부세액에는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모두 부과하지 않으므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부과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개인지방소득세를 납세지를 달리하여 신고한 경우 그 수정신고로 추가 납부하는 세액에 대해서는 두 가산세 모두 부과하지 아니한다.

    • 개인지방소득은 「소득세법」상 거주자·비거주자의 소득을 말하므로 옳다.
    • 과세기간은 「소득세법」상 과세기간에 따르므로 옳다.
    • 종합소득분 세율은 표준세율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조례로 가감할 수 있으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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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9급 지방직 지방세법] 17년 2회차
    「지방세법」상 재산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이 변동되었는데도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을 때에는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공부상 소유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산세의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물납을 허가할 수 있으며, 이때 대상 부동산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있을 필요는 없다.
    ㄷ. 국가가 유료로 1년 이상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에 따른 환지계획에서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아니하고 체비지 또는 보류지로 정한 경우에는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시행자가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된다.
    1
    ㄱ, ㄴ
    2
    ㄱ, ㄷ
    3
    ㄱ, ㄹ
    4
    ㄴ, ㄷ
    해설

    옳은 설명은 공부상 소유자의 납세의무(ㄱ)와 체비지·보류지에 대한 사업시행자의 납세의무(ㄹ)이다.

    소유권 변동을 신고하지 않아 사실상 소유자를 알 수 없으면 공부상 소유자가, 환지계획에서 체비지·보류지로 정한 토지는 사업시행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된다.

    • 물납 설명(ㄴ): 납부세액 1천만원 초과 시 물납을 허가할 수 있으나, 대상은 관할구역 내 부동산으로 한정되므로 틀리다.
    • 국가 사용 재산 설명(ㄷ): 국가 등이 1년 이상 공용·공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은 비과세이지만 유료로 사용하는 경우는 과세되므로 틀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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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9급 지방직 지방세법] 17년 2회차
    「지방세기본법」상 납세의무의 성립과 확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수시부과사유는 없다고 가정한다)
    1
    특별징수하는 지방소득세는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ㆍ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성립하고 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특별한 절차 없이 그 세액이 확정된다.
    2
    담배소비세는 담배를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거나 국내로 반입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성립한다.
    3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는 과세표준이 되는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성립한다.
    4
    레저세는 승자투표권, 승마투표권 등을 발매한 날이 속한 달의 말일에 납세의무가 성립한다.
    해설

    레저세는 승자투표권·승마투표권 등을 발매하는 때 납세의무가 성립하므로, 발매한 날이 속한 달의 말일로 본 설명이 옳지 않다.

    레저세는 발매 행위 시점에 성립하며, 성립한 세액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한다.

    • 특별징수 지방소득세는 원천징수하는 때 성립하고 특별한 절차 없이 확정되므로 옳다.
    • 담배소비세는 담배를 제조장·보세구역에서 반출하거나 국내로 반입하는 때 성립하므로 옳다.
    • 주행분 자동차세는 교통·에너지·환경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성립하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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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9급 지방직 지방세법] 17년 2회차
    「지방세법」상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세목에 대한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그 세율을 가감할 수 있는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주민세 종업원분
    ㄴ. 재산세 도시지역분
    ㄷ. 담배소비세
    ㄹ.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소를 둔 개인에 대한 주민세 균등분
    1
    ㄱ, ㄴ
    2
    ㄱ, ㄹ
    3
    ㄴ, ㄷ
    4
    ㄷ, ㄹ
    해설

    표준세율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조례로 가감할 수 있는 것은 주민세 종업원분(ㄱ)과 사업소를 둔 개인의 주민세 균등분(ㄹ)이다.

    두 세목 모두 지방세법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조례로 표준세율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가감할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 재산세 도시지역분(ㄴ): 50% 가감 방식이 아니라 조례로 정해진 상한 세율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세율을 달리 정하는 구조이다.
    • 담배소비세(ㄷ): 조례가 아닌 대통령령으로 표준세율의 100분의 30 범위에서 조정하는 세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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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9급 지방직 지방세법] 17년 2회차
    「지방세법」상 지역자원시설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지하수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는 채수공(採水孔)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한다.
    2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대상인 발전용수에는 양수발전용수도 포함한다.
    3
    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는 신고납부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4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개발하여 이용하는 특정자원에 대하여는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해설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인 발전용수에서 양수발전용수는 제외되므로, 포함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발전용수는 흐르는 물을 이용해 직접 수력발전에 사용하는 물을 말하며, 양수발전용수는 과세대상에서 빠진다.

    • 지하수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는 채수공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하므로 옳다.
    • 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는 신고납부 방법으로 징수하므로 옳다.
    •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개발·이용하는 특정자원은 비과세 대상이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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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9급 지방직 지방세법] 17년 2회차
    「지방세법」상 주민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균등분의 과세기준일은 7월 1일, 재산분의 과세기준일은 8월 1일로 한다.
    2
    종업원분의 과세표준은 종업원에게 지급한 그 달의 급여 총액으로 한다.
    3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소의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재산분을 부과하지 않는다.
    4
    균등분의 징수는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한다.
    해설

    주민세 균등분과 재산분의 과세기준일은 모두 7월 1일이므로, 재산분을 8월 1일로 본 설명이 옳지 않다.

    재산분은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소 연면적을 기준으로 과세하며, 그 기준일은 균등분과 같은 7월 1일이다.

    • 종업원분의 과세표준은 종업원에게 지급한 그 달의 급여 총액이므로 옳다.
    • 사업소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이면 재산분을 부과하지 않으므로 옳다.
    • 균등분은 보통징수 방법으로 징수하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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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9급 지방직 지방세법] 17년 2회차
    「지방세기본법」상 서류의 송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전자송달을 신청하였더라도 지방세정보통신망의 장애로 인하여 전자송달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교부 또는 우편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다.
    2
    서류를 송달하는 경우에 송달받을 자가 주소 또는 영업소를 이전하였을 때에는 주민등록표 등으로 확인하고 그 이전한 장소에 송달하여야 한다.
    3
    연대납세의무자에 대한 납세의 고지와 독촉에 관한 서류의 송달은 연대납세의무자 중 지방세를 징수하기 유리한 자에게 교부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4
    서류를 교부하였을 때에는 송달서에 수령인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하는데, 수령인이 서명 또는 날인을 거부하면 그 사실을 송달서에 적어야 한다.
    해설

    연대납세의무자에 대한 납세고지와 독촉 서류는 연대납세의무자 모두에게 각각 송달해야 하므로, 징수하기 유리한 자 1인에게 교부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연대납세의무자에게 서류를 송달할 때는 대표자(없으면 징수하기 유리한 자)를 명의인으로 하지만, 납세고지·독촉 서류는 예외적으로 전원에게 각각 송달한다.

    • 전자송달 신청자라도 정보통신망 장애로 전자송달이 불가하면 교부·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으므로 옳다.
    • 송달받을 자가 주소·영업소를 이전하면 주민등록표 등으로 확인해 이전한 장소에 송달하므로 옳다.
    • 교부 시 수령인이 서명·날인을 거부하면 그 사실을 송달서에 적으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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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9급 지방직 지방세법] 17년 2회차
    「지방세법」상 지방소비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지방소비세는 「부가가치세법」 제3조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에게 부과한다.
    2
    지방소비세의 세액은 지방소비세의 과세표준에 100분의 11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3
    지방소비세와 관련하여 「지방세법」에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을 준용한다.
    4
    지방소비세의 불복절차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처분청으로 하여 진행한다.
    해설

    지방소비세의 불복절차는 국세의 예에 따르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을 처분청으로 보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처분청으로 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지방소비세는 부가가치세와 함께 국가가 부과·징수해 지방자치단체에 납입하는 구조이므로, 부과·징수·불복 모두 국세 절차를 따른다.

    • 지방소비세의 납세의무자는 「부가가치세법」상 부가가치세 납부의무자이므로 옳다.
    • 당시 세액은 과세표준에 100분의 11을 적용해 계산했으므로 옳다.
    • 「지방세법」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부가가치세법」을 준용하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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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9급 지방직 지방세법] 17년 2회차
    지방세기본법령상 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성실납부자로 인정된 자에 대하여 체납처분 유예를 결정하면 소멸시효가 중단되고, 그 시효는 체납처분유예기간이 지난 때부터 새로 진행한다.
    2
    「민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기한 채권자대위 소송이 각하ㆍ기각 또는 취하된 경우에는 그 소송의 제기로 인한 시효정지는 효력이 없다.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제기한 사해행위 취소의 소송이 진행 중인 기간에는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
    4
    특별징수의무자로부터 징수하는 지방세의 경우에는 해당 특별징수세액의 납부기한(납부기한이 연장된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한을 말함)의 다음 날이 소멸시효의 기산일이다.
    해설

    체납처분유예기간은 소멸시효의 정지 사유이므로, 유예 결정으로 시효가 중단되어 새로 진행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시효 중단은 납세고지·독촉·교부청구·압류처럼 징수권을 행사하는 경우이고, 분납·징수유예·체납처분유예·연부연납 기간 등은 그 기간 동안 시효가 멈추는 정지 사유이다.

    • 채권자대위 소송이 각하·기각·취하되면 그 소송 제기로 인한 시효정지는 효력이 없으므로 옳다.
    • 사해행위 취소 소송이 진행 중인 기간에는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으므로 옳다.
    • 특별징수 지방세의 소멸시효 기산일은 특별징수세액 납부기한의 다음 날이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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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9급 지방직 지방세법] 17년 2회차
    「지방세기본법」상 불복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처분의 통지를 받은 자가 그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할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2
    이의신청을 한 자가 「지방세기본법」 제96조에 따른 결정기간에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3
    처분의 통지를 받은 자가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사청구를 할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4
    심사청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심사청구 기간이 지난 후에 제기된 심사청구에 대하여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할 때에는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해설

    청구기간이 지난 후 제기된 심사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은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할 수 있으므로, 의결을 거쳐야 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이의신청·심사청구의 결정은 원칙적으로 지방세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치지만, 청구기간 경과 등 형식적 요건 흠결로 각하하는 경우는 예외이다.

    • 이의신청은 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하므로 옳다.
    • 결정기간 내 이의신청 결정 통지를 받지 못하면 결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심사청구를 할 수 있으므로 옳다.
    •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 바로 심사청구할 때도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하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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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9급 지방직 지방세법] 17년 2회차
    지방세기본법령상 과세전적부심사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세무조사결과에 대하여 통지를 받은 자는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지만, 세무조사에서 확인된 해당 납세자 이외의 자에 대한 과세자료 및 현지 확인조사에 따라 하는 과세예고 통지를 받은 자는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없다.
    2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그 청구에 대한 결정을 하고 그 결정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인에게 알려야 한다.
    3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른 기관에 법령해석을 요청하는 경우 30일의 범위에서 1회에 한정하여 심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4
    과세전적부심사의 청구인은 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되어 내려진 ‘채택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에 대하여는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
    해설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른 기관에 법령해석을 요청하는 경우 30일 범위에서 1회 심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다.

    과세전적부심사는 세무조사 결과 통지나 과세예고 통지를 받은 자가 고지 전에 그 적법성 심사를 청구하는 사전 권리구제 제도이다.

    • 과세자료·현지 확인조사에 따른 과세예고 통지를 받은 자도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할 수 없다는 설명은 틀리다.
    • 결정·통지는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하므로, 결정한 날부터 30일 이내로 본 설명은 틀리다.
    •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은 처분 전 단계의 결정이어서 이에 대해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없으므로 틀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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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9급 지방직 지방세법] 17년 2회차
    「지방세기본법」상 가산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세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2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해당 지방세의 세목으로 부과하는 가산세는 해당 지방세를 감면하는 경우에 감면대상에 포함시킨다.
    3
    납세의무자가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부과하는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
    4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에 감면되는 가산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해설

    지방세를 감면하는 경우 가산세는 감면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으므로, 포함시킨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가산세는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이므로 본세를 감면하더라도 가산세까지 함께 감면되지는 않는다.

    • 부정행위로 무신고한 경우 납부세액의 100분의 40을 가산세로 부과하므로 옳다.
    • 당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미납세액의 100분의 75를 한도로 했으므로 옳다.
    • 기한 후 신고 시 감면되는 것은 무신고가산세이고 납부불성실가산세는 감면대상이 아니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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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급 지방직 지방세법] 17년 2회차
    지방세징수법령상 징수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환급금에 관한 채권과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로서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것은 법률에 따로 규정이 없어도 상계할 수 있다.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를 징수하려면 납세자에게 그 지방세의 과세연도ㆍ세목ㆍ세액 및 그 산출근거ㆍ납부기한과 납부장소를 구체적으로 밝힌 문서(전자문서를 포함)로 고지하여야 한다.
    3
    납세의무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신고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 또는 경정하여 고지한 지방세 중 담배소비세 및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를 제외한 모든 지방세에 대하여 지방세수납대행기관을 통해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4
    납부기한이 일정한 경우 납세고지서의 발급시기는 납기가 시작되기 5일 전이다.
    해설

    환급금에 관한 채권과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로서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것은 법률에 따로 규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상계할 수 없으므로, 규정이 없어도 상계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과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권 사이의 상계도 마찬가지로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허용된다.

    • 납세고지서에는 과세연도·세목·세액과 산출근거·납부기한·납부장소를 밝혀야 하므로 옳다.
    • 담배소비세와 주행분 자동차세를 제외한 지방세는 수납대행기관을 통해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었으므로 옳다.
    • 납부기한이 일정한 경우 납세고지서는 납기 시작 5일 전까지 발급하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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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9급 지방직 지방세법] 17년 2회차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지방세 감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18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설립된 노동조합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수익사업용 부동산은 제외)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2018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3
    가족관계등록부 기록을 기준으로 18세 이하인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가 2018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여 등록하는 승차정원 5인인 승용자동차 중 먼저 감면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하되, 계산한 취득세가 140만원을 초과하면 그 초과 금액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경감한다.
    4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면제한 경우, 그 사회복지법인이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수익사업에 사용하면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해설

    다자녀 양육자 자동차 감면의 자녀 기준은 18세 미만이므로, 18세 이하로 본 설명이 옳지 않다.

    당시 「지방세특례제한법」은 가족관계등록부 기준 18세 미만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가 취득하는 자동차 1대에 대해 취득세를 면제·경감하였다.

    • 어린이집 설치·운영용 부동산은 당시 기한까지 취득세 면제 대상이었으므로 옳다.
    • 노동조합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수익사업용 제외)은 당시 기한까지 취득세 면제 대상이었으므로 옳다.
    • 사회복지법인이 면제받은 부동산을 일정 기간 내 수익사업에 사용하면 그 부분의 면제세액을 추징하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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