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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기본법」상 가산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9급 지방직 지방세법] 17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지방직 지방세법] 17년 2회차
「지방세기본법」상 가산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세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2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해당 지방세의 세목으로 부과하는 가산세는 해당 지방세를 감면하는 경우에 감면대상에 포함시킨다.
3
납세의무자가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부과하는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
4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에 감면되는 가산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해설

지방세를 감면하는 경우 가산세는 감면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으므로, 포함시킨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가산세는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이므로 본세를 감면하더라도 가산세까지 함께 감면되지는 않는다.

  • 부정행위로 무신고한 경우 납부세액의 100분의 40을 가산세로 부과하므로 옳다.
  • 당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미납세액의 100분의 75를 한도로 했으므로 옳다.
  • 기한 후 신고 시 감면되는 것은 무신고가산세이고 납부불성실가산세는 감면대상이 아니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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