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지방세법」상 담배소비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9급 지방직 지방세법] 17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지방직 지방세법] 17년 2회차
「지방세법」상 담배소비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제조자가 사실상 휴업 또는 폐업을 한 경우에는 그 날부터 3일 이내에 그가 보유하고 있는 재고담배의 사용계획서를 제조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제조자가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한 담배의 담배소비세 납세지는 담배가 매도된 소매인의 영업장 소재지로 한다.
3
제조자가 담배를 제조장에서 반출하였음에도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그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4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가 담배를 시험분석 또는 연구용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담배소비세를 면제한다.
해설

제조자가 반출 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의 가산세를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10으로 본 설명이 옳지 않다.

담배소비세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무신고·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되며, 이 진술처럼 100분의 10을 가산하는 구조가 아니다.

  • 제조자가 휴업·폐업한 경우 재고담배 사용계획서를 제조장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하므로 옳다.
  • 제조장에서 반출한 담배의 납세지는 담배가 매도된 소매인의 영업장 소재지이므로 옳다.
  • 시험분석·연구용으로 제공하는 담배는 담배소비세 면제 대상이므로 옳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