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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급 지방직 지방세법] 17년 2회차
「지방세법」상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주한외교기관이 사용하는 자동차를 소유하는 자에 대해서는 자동차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
과세기준일 현재 상속이 개시된 자동차로서 사실상의 소유자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연장자, 「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자의 순위에 따라 자동차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3
국가가 국방을 위하여 제공하는 자동차를 소유하는 자에 대하여는 자동차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4
과세기간 중에 매매ㆍ증여 등으로 인하여 자동차를 승계취득한 자가 자동차 소유권 이전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그 소유기간에 따라 자동차세를 일할계산하여 양도인과 양수인에게 각각 부과ㆍ징수한다.
해설

상속 자동차의 납세의무 순위는 「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자 → 연장자 순이므로, 연장자를 먼저 둔 설명이 옳지 않다.

과세기준일 현재 상속이 개시된 자동차를 이전등록하지 않은 경우,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자가 우선하고 지분이 같으면 연장자가 납세의무를 진다.

  • 주한외교기관이 사용하는 자동차는 자동차세 비과세 대상이므로 옳다.
  • 국가가 국방을 위하여 제공하는 자동차는 자동차세 비과세 대상이므로 옳다.
  • 과세기간 중 승계취득 후 이전등록하면 소유기간에 따라 일할계산해 양도인·양수인에게 각각 부과하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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