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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기본법령상 과세전적부심사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9급 지방직 지방세법] 17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지방직 지방세법] 17년 2회차
지방세기본법령상 과세전적부심사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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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결과에 대하여 통지를 받은 자는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지만, 세무조사에서 확인된 해당 납세자 이외의 자에 대한 과세자료 및 현지 확인조사에 따라 하는 과세예고 통지를 받은 자는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없다.
2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그 청구에 대한 결정을 하고 그 결정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인에게 알려야 한다.
3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른 기관에 법령해석을 요청하는 경우 30일의 범위에서 1회에 한정하여 심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4
과세전적부심사의 청구인은 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되어 내려진 ‘채택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에 대하여는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
해설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른 기관에 법령해석을 요청하는 경우 30일 범위에서 1회 심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다.

과세전적부심사는 세무조사 결과 통지나 과세예고 통지를 받은 자가 고지 전에 그 적법성 심사를 청구하는 사전 권리구제 제도이다.

  • 과세자료·현지 확인조사에 따른 과세예고 통지를 받은 자도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할 수 없다는 설명은 틀리다.
  • 결정·통지는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하므로, 결정한 날부터 30일 이내로 본 설명은 틀리다.
  •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은 처분 전 단계의 결정이어서 이에 대해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없으므로 틀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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