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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기본법」상 납세의무의 성립과 확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 [9급 지방직 지방세법] 17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지방직 지방세법] 17년 2회차
「지방세기본법」상 납세의무의 성립과 확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수시부과사유는 없다고 가정한다)
1
특별징수하는 지방소득세는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ㆍ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성립하고 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특별한 절차 없이 그 세액이 확정된다.
2
담배소비세는 담배를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거나 국내로 반입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성립한다.
3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는 과세표준이 되는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성립한다.
4
레저세는 승자투표권, 승마투표권 등을 발매한 날이 속한 달의 말일에 납세의무가 성립한다.
해설

레저세는 승자투표권·승마투표권 등을 발매하는 때 납세의무가 성립하므로, 발매한 날이 속한 달의 말일로 본 설명이 옳지 않다.

레저세는 발매 행위 시점에 성립하며, 성립한 세액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한다.

  • 특별징수 지방소득세는 원천징수하는 때 성립하고 특별한 절차 없이 확정되므로 옳다.
  • 담배소비세는 담배를 제조장·보세구역에서 반출하거나 국내로 반입하는 때 성립하므로 옳다.
  • 주행분 자동차세는 교통·에너지·환경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성립하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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