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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급 지방직 지방세법] 17년 2회차
「지방세법」상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세목에 대한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그 세율을 가감할 수 있는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주민세 종업원분
ㄴ. 재산세 도시지역분
ㄷ. 담배소비세
ㄹ.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소를 둔 개인에 대한 주민세 균등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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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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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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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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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ㄹ
해설

표준세율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조례로 가감할 수 있는 것은 주민세 종업원분(ㄱ)과 사업소를 둔 개인의 주민세 균등분(ㄹ)이다.

두 세목 모두 지방세법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조례로 표준세율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가감할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 재산세 도시지역분(ㄴ): 50% 가감 방식이 아니라 조례로 정해진 상한 세율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세율을 달리 정하는 구조이다.
  • 담배소비세(ㄷ): 조례가 아닌 대통령령으로 표준세율의 100분의 30 범위에서 조정하는 세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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