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상 등록면허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9급 지방직 지방세법] 17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지방직 지방세법] 17년 2회차
「지방세법」상 등록면허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면허를 받은 후에 면허유효기간의 종료로 면허의 효력이 소멸한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등록면허세를 환급하지 아니한다.
2
광업권 및 어업권의 취득은 취득세 과세대상이므로 이를 원인으로 하는 등록은 등록면허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3
부동산, 선박, 항공기, 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은 등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4
제조ㆍ가공 또는 수입의 면허로서 각각 그 품목별로 받는 면허는 그 유효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면허를 할 때 한 번만 등록면허세를 부과한다.
해설
광업권·어업권의 취득에 따른 등록은 등록면허세 과세대상에 포함되므로,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등록은 원칙적으로 등록면허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지만, 광업권·어업권 취득에 따른 등록은 예외적으로 등록면허세를 과세한다.
- 면허 후 유효기간 종료로 효력이 소멸해도 이미 납부한 등록면허세는 환급하지 않으므로 옳다.
- 부동산·선박·항공기·자동차·건설기계 등록의 과세표준은 등록 당시의 가액이므로 옳다.
- 품목별로 받는 제조·가공·수입 면허는 유효기간이 1년을 넘어도 면허할 때 한 번만 부과하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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