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상 지방세 감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9급 지방직 지방세법] 17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지방직 지방세법] 17년 2회차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지방세 감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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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18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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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설립된 노동조합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수익사업용 부동산은 제외)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2018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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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등록부 기록을 기준으로 18세 이하인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가 2018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여 등록하는 승차정원 5인인 승용자동차 중 먼저 감면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하되, 계산한 취득세가 140만원을 초과하면 그 초과 금액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경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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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면제한 경우, 그 사회복지법인이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수익사업에 사용하면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해설
다자녀 양육자 자동차 감면의 자녀 기준은 18세 미만이므로, 18세 이하로 본 설명이 옳지 않다.
당시 「지방세특례제한법」은 가족관계등록부 기준 18세 미만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가 취득하는 자동차 1대에 대해 취득세를 면제·경감하였다.
- 어린이집 설치·운영용 부동산은 당시 기한까지 취득세 면제 대상이었으므로 옳다.
- 노동조합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수익사업용 제외)은 당시 기한까지 취득세 면제 대상이었으므로 옳다.
- 사회복지법인이 면제받은 부동산을 일정 기간 내 수익사업에 사용하면 그 부분의 면제세액을 추징하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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