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령상 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9급 지방직 지방세법] 17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지방직 지방세법] 17년 2회차
지방세기본법령상 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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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성실납부자로 인정된 자에 대하여 체납처분 유예를 결정하면 소멸시효가 중단되고, 그 시효는 체납처분유예기간이 지난 때부터 새로 진행한다.
2
「민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기한 채권자대위 소송이 각하ㆍ기각 또는 취하된 경우에는 그 소송의 제기로 인한 시효정지는 효력이 없다.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제기한 사해행위 취소의 소송이 진행 중인 기간에는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
4
특별징수의무자로부터 징수하는 지방세의 경우에는 해당 특별징수세액의 납부기한(납부기한이 연장된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한을 말함)의 다음 날이 소멸시효의 기산일이다.
해설
체납처분유예기간은 소멸시효의 정지 사유이므로, 유예 결정으로 시효가 중단되어 새로 진행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시효 중단은 납세고지·독촉·교부청구·압류처럼 징수권을 행사하는 경우이고, 분납·징수유예·체납처분유예·연부연납 기간 등은 그 기간 동안 시효가 멈추는 정지 사유이다.
- 채권자대위 소송이 각하·기각·취하되면 그 소송 제기로 인한 시효정지는 효력이 없으므로 옳다.
- 사해행위 취소 소송이 진행 중인 기간에는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으므로 옳다.
- 특별징수 지방세의 소멸시효 기산일은 특별징수세액 납부기한의 다음 날이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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